부동산 버블효과, 지방까지 날뛰는 집값으로 인한 규제지역 무더기 지정
지난 17일 정부가 급등하는 지방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갑자기 날벼락을 맞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지방까지 넓혀진 것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규제지역
부산(9) : 서도, 동도, 영도, 부산진, 금정, 북서, 강서, 사상, 사하구
대구(7)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5)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2) : 중구, 남구
이외(13) : 파주, 천안 동남구, 천안 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구, 전주 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제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서 잘 모르는 걸수도 있지만, 신규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에 '이 곳은 왜?'라는 의문이 드는 지역들이 몇 개 있네요.
위에 열거된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막히자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은 과열된 곳들입니다.
특히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고가 신축단지 투자 수요와 구축 단지에 대한 갭 투자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 공급량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7일에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12.17 규제로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가계대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DTI : 50% |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DTI : 40% |
▼ 해당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셔도 좋아요.
규제나오기 전에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분양권을 당첨된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집단대출(신축 아파트)의 지역 구분은 대출 신청시점이며, 대출규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매 일자 등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변천사
[ 6.19 규제 ]
(17.07.02 ~ 17.08.02)
- 조정대상지역 추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LTV, DTI 강화
- 기존 주택담보대출 1건 보유세대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 시 '2년 이내 처분조건'
[ 8.2 규제 ]
(17.08.02 ~ 18.09.13)
- 주택담보대출 보유에 따라 LTV, DTI 10% 가감, 서민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LTV, DTI 10% 가산
- 기존 주택담보대출 1건 보유세대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 시 '2년 이내 처분 조건'
[ 9.13 규제 ]
(18.09.14 ~ 19.12.22)
- 서민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LTV, DTI 10% 가산
[ 12.16 규제 ]
(19.12.23 ~ 20.03.01)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LTV 강화(9억 초과 20%, 9억 이하 40%), 15억 이상 취급 불가(1년 이내 처분 및 전입 등)
[ 3.2 규제 ]
(20.03.02 ~ 20.07.01)
- 조정지역 LTV 강화(9억 초과 30%, 9억 이하 50%),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2년 이내 처분 및 전입 등
[ 6.19 규제 ]
(20.07.01 ~)
- 규제지역 무주택 세대 6개월 내 전입, 1주택 보유 세대 6개월 내 전입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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