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정부에서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가액이 3.94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금리는 연 1.85%에서 2.4%까지 나오며, 최대 2.6억 원 이내로 대출한도가 나옵니다.
대상자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작성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는 제외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는 7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의 기준은,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가구를 뜻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단독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 상에 혼자 전입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단,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되어 있는 자는 세대주로 봅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상 동) , 85㎡이하의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일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2억 원 이내(신혼가구는 2.2억 원, 다자녀가구는 2.6억 원)로 합니다. 대출금액은 10만 원 단위로 합니다.
- LTV : 70% 이내
- DTI : 60% 이내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와 관련된 용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25% |
4천만원 초과 | 2.15% | 2.25% | 2.35% | 2.40% |
신혼가구의 경우, 위 금리 표에서 0.3% 감면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ˇ 한부모가구 - 0.5%
ˇ 다자녀가구 - 0.7%
ˇ 2자녀 가구 - 0.5%
ˇ 1자녀 가구 - 0.3%
ˇ 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 0.2%
ˇ 청약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차 이상 납입 - 0.1%
ˇ 청약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 차 이상 납입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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