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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ic)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방법.(공동명의, 단독명의, 종부세계산기 등)

by 소근소근뉴스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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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불리며,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신고액의 합계액이 종류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이 종부세입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해당 일자에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있는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한다면?

=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이 초과할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최대 9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다르게, 종부세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분리되고

재산마다 부과되지 않고, 모든 재산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 연 1~2회 납부기한이 아닌, 12월 1일~15일 기한에 1회 납부 가능합니다.

 

 

 

   종부세 이슈

고령 및 장기 공제 40~80% 받을 시 단독명의가 유리...

매년 9월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할 경우엔 1가구 1주택자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때문에, 공동명의자들은 1주택으로 신고해야 할지, 공동명의로 신고해야 할지 득실 계산하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공동명의 유리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는 징구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공동명의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더라도, 3억 원을 기본 공제를 받으면서, 누진 과세인 종부세이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유리

단독명의로 신청한다면 공동명의 중 누구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 중요합니다. 고령·장기보유 공제는 과세 대상자의 나이와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과세 대상자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초기 10~20년은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다가, 고령·장기 공제 합계가 40~80%가 되는 시점을 찾아서 1인에 의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체계입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되지요.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각각 합산할 때,

주택은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고령자 공제는 20~40% / 장기보유자 공제는 20~50%

 

만약 고령·장기보유 2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최대 80%까지만 공제됩니다.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총액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납세의무자) 별로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합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 A와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B를 보유한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총액

→ 1) 남편의 자산내역(단독명의 A와 공동명의 B)으로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와 2) 아내의 자산내역(공동명의 B)으로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종부세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종부세액 - 공제 재산세액
               ↓
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부담 초과세액

계산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종부세를 계산해보세요!

종부세뿐 아니라 기타 부동산 관련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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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관련 용어

- 종합부동산세(주택)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공시가격 열람(국토교통부)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있어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에는 해당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아래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2019년 : 100분의 85
  2020년 : 100분의 90
  2021년 : 100분의 95
  2022년 이후 : 100분의 100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방법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을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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