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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안심전환대출 돌아온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자격, 신청기간)

by 소근소근뉴스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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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주택담보대출의 한 획을 그었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돌아옵니다.

 

윤석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가계대출 관리방향과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안을 내놓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의 대출로 대환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새 정부의 안심전환대출 추진배경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와, 가파른 금리와 물가의 인상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주거 실수요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지원 및 향후 추가적인 금리 상승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9월 접수예정이며, 올해 20조원, 내년 20조원 규모로 공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 20조원의 한도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금리의 인상과 예산 상황 등에 따라 23년에도 최대 20조원까지 추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 1,2 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 최대 2억 5천만 원

✔️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3% 인하 고정금리

 

 

▶ 대상자

대상자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시점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이다.

금리 혼합형을 이용하고 있는 자도 포함되며, 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도 포함됩니다.

(ex. 30년 대출기간 중 최초 5년은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 주택가격

대상이 되는 주택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다세대주택 등의 빌라는 별도 감정가격에 의해 판단합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20조 원이라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낮은 순부터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소득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본인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이면 되고, 소득 신고하지 않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단, 일용근로자나 프리랜서더라도 일용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합산해야 합니다.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이며, 기존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이하로 가능합니다.

Min(2억 5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잔액)

 

▶ 금리

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 대비 최대 0.3%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되는 시점 기준이며, 현재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35%에서 4.6%입니다.

대출기간이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이 가능한데,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도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 6개(국민, 기업, 신한, 농협, 우리, 하나)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19년도 안심전환대출로 미루어보아, 비대면 접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안내드린 안심전환대출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이며, 9월에 본시행 때도 크게 내용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되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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