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아 원금을 먼저 상환하게 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중도상환수수료(해약금)" 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대출금액을 먼저 갚을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벌금)입니다.
금융기관(은행)에서는 고객에게 제공할 대출금액을 차입해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자금조달비용 , 인건비용 등등...)
고객이 은행의 대출금을 이용하면서 지불하게 되는 이자비용이 곧, 은행의 수익이 됩니다.
은행은 이자수익을 예상하고 고객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는 것인데, 대출금을 먼저 갚게 되면 은행입장에서는 이자수익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은행 대출들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것일까요?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대출, 수수료율
✔️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더 높다
✔️ 신용, 전세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이 더 높다
우선, 서민금융이나 기금대출은 보통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서민금융 :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 기금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그리고 은행에 따라 특정 대출상품들이 면제됩니다.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와 은행과 협약이 되어 있는 신용대출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전세대출이라든지
은행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수수료율이 높고,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보다 높습니다.
(아래 표는 은행 기준입니다. 은행과 보험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구 분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 0.7% | 0.8% |
주택담보대출 | 1.2% | 1.4% |
여기서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금리변동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로, 대출기간과 기준금리 변경기간이 동일한 대출도 포함됩니다.
(ex. 대출기간이 1년인 신용대출의 기준금리 변경기간이 1년이면 고정금리에 해당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중도상환 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기간 ÷ 대출기간(3년)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까지 발생합니다.
상품에 따라 정해진 중도상환수수료율에 중도상환금액을 곱하고, 그 금액에 남은 기간(실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응당일까지)을 일할 계산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 예시 >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2%(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1억 원을 받은 A씨가,
대출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5천만 원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5천만 원(중도상환 금액) x 1.2%(수수료율) x 2년(잔존기간) ÷ 3년(대출기간)"
약 4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도상환 시 주요사항
✅ 무조건 중도상환 먼저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여유자금이 있어서 중도상환할까? 중도상환 면제기간까지 기다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조건 중도상환하십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출이자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죠.
굳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자고, 이자를 내가면서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금액 반드시 금융기관에 확인하기.
위에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을 알려드렸으나, '금융기관마다', '대출상품마다' 중도상환금액은 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가계대출은, 대출 년초잔액의 10%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2021년 5월에 1억을 받았고, 2021년이 가기 전에 대출을 1천만 원(1억의 10%) 상환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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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대출을 처음 받을 때, 모르는 개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손해 본 적도 있었죠.
반드시, 내가 이용하는 대출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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