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기뻐하는 것도 잠시,
분양 가격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고민이 되실 텐데요.
청약은 재당첨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청약을 했다가 당첨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의 자금으로, 내가 청약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해결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청약해야 합니다.
분양 아파트 자금계획
✔️ 계약금(10~20%)
✔️ 중도금(60%)
✔️ 잔금(20~30%)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은 '청약 당첨 → 계약 → 계약금 납부 → 중도금 대출 → 중도금 납부 → 잔금 납부 → 입주 → 등기'순으로 진행됩니다.
보통의 청약들은 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2주 내에 계약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계약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청약을 넣으면서, 계약금 정도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계약금 대출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중도금 대출
✔️ 6회 차에 걸친 중도금 납부를 위한 대출
✔️ 통상 분양가액으로 한도 산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퍼스트' 모집공고문입니다.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비율로 정해진 기한에 납입을 해야 하네요.
계약금은 본인 자금으로 납부를 하고, 총 6회에 나눠 납부하는 중도금부터는 중도금 대출이 있습니다.
HUG나 HF의 보증을 받아 중도금을 대출받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액에 70%까지 가능했었다면,
현재는 투기과열지구(40%), 조정대상지역(50%)으로 지역마다 대출 가능 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도금 대출로 중도금 6회 차 금액(분양가의 60% 부분)을 다 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면 중도금 4회 차까지(분양가 40%),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도금 5회 차까지(분양가 50%)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도금 대출의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될까요?
1) 분양가액
2) 감정평가금액
크게 2가지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에 40%(50%)이거나,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 의뢰한 감정평가금액에 40%(50%)가 됩니다.
중도금 단계에서는 아직 집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KB시세가 나오기 힘듭니다.
✅ 잔금 대출
✔️ 중도금 대출은 전액 상환
✔️ 분양잔금액 납부
✔️ 주변시세 고려한 감정평가액 또는 KB시세로 한도 산출
이후 중도금을 다 납부하고, 입주하는 시점에는 분양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입주를 하려면 중도금 대출은 모두 상환을 해야 하고,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쉽게 말해, 잔금 대출을 일으켜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또, 잔금 대출 일으켜서 중도금대출 상환하면 분양잔금액은 어떻게 구하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중도금 대출은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출하고, 입주시점인 잔금 대출은 주변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금액(은행) 또는 KB시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합니다.
때문에 중도금 대출보다는 잔금 대출의 한도가 더 크겠죠?
"잔금 대출 일으켜서, 중도금 대출 상환하고 잔금액 납부한다."
그렇지만, 분양가액과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중도금대출 상환금액과 잔금액을 모두 충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유자금은 항상 대비해두셔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시 필요한 서류
분양계약서 원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인감증명서 / 인감(잔금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다가오면, 분양사무실에서 연계된 은행과 그 해당 은행의 대출조건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와 대출한도 등을 비교하여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는 대출모집인(상담사)을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입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영업점에서 개별접수받지 않습니다.
위에 서류들을 준비하여, 분양사무실에 안내받은 곳으로 찾아가 대출 접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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