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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시기, 가입방법, 서류, 비용 등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by 소근소근뉴스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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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전세보증금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생기면서 조금은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왕성하고 있는 'GAP투자'...

 

갭투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본인의 자금을 조금 합하여 주택을 매수하는 것인데요.

본인의 자금을 조금 투자하고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문제는 갭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 보호법 등이 계속 개정되고 있지만, 내용이 워낙 많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은행을 통해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의사소통의 부재 또는 임대인의 나쁜 마음 때문에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애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피해자분들을 위해, 보증을 해주는 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일정 보증료를 받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주는 것인데요.

만약 임차인의 전세계약이 만료된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금액만큼 임차인에게 선지급을 해줍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입신고확정일자
권리침해의 유무
주택가액 이내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목적물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은, 임대인의 권리침해로부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만약 전출한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전셋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요즘 '민원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권리침해의 유무 확인하기.

여기서 말하는 권리침해란,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압류, 경매 등이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전셋집에 대해 다른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권리침해가 있다면, 보증기관에서는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할 것입니다.

권리침해의 내용으로 인해 보증기관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3. 보증한도는 주택가액 이내여야 한다.

"주택을 매매해서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보증보험의 가입이 되겠죠?"

 

2번에서 말한 권리침해 개념이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5억 인 전셋집에, 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이사했다고 칩니다.

그런데, 해당 집에 근저당권이 2억 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 5억(주택가액) - 2억(근저당권) = 3억 < 4억(전세보증금)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기 때문에 가입의 제한이 있습니다.

 

 

위에 얘기한 3가지는 공통사항입니다.

보증기관별로 조건이 조금씩 상이한데요.

 

 

 

   주택금융공사 vs 주택도시보증공사 vs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지방 3억 원)
계약기간 3/4 이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등
연 0.04%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보증금 5억 원 이내(지방 4억 원)
계약기간 1/2 이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주택)

 

서울보증보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내(지방 5억 원)
계약기간 1/2 이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연 0.192%(아파트), 연 0.218%(기타 주택)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필요서류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완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위 서류만 준비해서, 가까운 은행이나 보증기관 대리점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은 예견치 않은 리스크를 위해 가입해두는 제도인데요.

전세보증금도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미리미리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알아보시고,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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