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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카카오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조건 필요서류

by 소근소근뉴스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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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부터 하여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이 막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도 있지만, 시중은행들의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남에 따라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협은행 등...)

 

그리고 들리는 찌라시에 의하면,

은행 한개 지점에 대출한도를 5억 원으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식발표가 나와야 알겠지만, 지금 추세라고 하면 조만간 실행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요즘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출이 막히기 전에 서두르고 있는데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청년분들 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카카오뱅크의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자금대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무주택자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카카오 뱅크의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무직자도 가능한데, 단 신고소득이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7천만 원... 부럽네요...)

이때 기혼자라면,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청년 전세자금대출처럼 일반 은행 전세자금대출보다 조건(한도, 금리)이 좋은 대출들은

무주택 조건이 필수입니다!

 

 

# 이외에 추가 대상 조건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고객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주택
  • 연체나 부도정보 등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이력이 없는 고객
  •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 부연설명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해야 합니다.

쌍방에 의한 계약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있으니 잘 확인해주세요.

 

당연히, 신용상에 문제나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적혀있는데, 이 전세자금대출은 고객의 신용으로 받는 것이 아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카카오 뱅크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규 COFIX 6개월 + (0.901% ~ 1.025%)"

 

은행의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계산됩니다.

카카오 뱅크의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기준금리는, 신규 COFIX 6개월물인데요.

COFIX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 지수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신규 COFIX 6개월물은 1.02%네요.

또한 COFIX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분간은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1.02%에 (0.901% ~ 1.025%)를 더하면,

카카오 뱅크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1.921%에서 2.045%가 됩니다.

 

가산금리의 범위는, 고객의 신용상태나 은행거래 실적, 대출금액 등등에 따라 차등적용된다고 합니다.

 

 

 

   필요서류

 

✔️ 재직, 사업 확인 서류

✔️ 소득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계약금 영수증

 

재직/사업 확인 서류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소득 확인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필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전셋집이 위치한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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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든 대출들이 규제가 들어가면서 불안하실 텐데요.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대출받으면 사고 날 수 있으니, 반드시 내가 이용할 대출에 대해서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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