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청약 때보다 본청약 때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청약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정도 앞당겨 먼저 사전청약을 하고, 이후 사업승인, 주택착공, 본청약 순으로 분양이 진행됩니다. 이번 달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인천 계양은 1050세대가 사전청약 공급량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청약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정리
3기 신도시의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60~80% 정도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인천 계양
인천 계양의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3억 5천만 원, 74㎥ 4억 3천만 원, 84㎥ 4억 9천만 원, 55㎥는 3억 3천만 원대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인근의 위치한, 동양휴먼빌 아파트의 85㎥는 5억 원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남양주 진접2
남양주 진접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1㎥가 3억 원, 59㎥ 3억 5천만 원, 74㎥ 4억 원, 84㎥가 4억 5천만 원대로 책정되었습니다. 인근 금곡리에 위치한 85㎥ 아파트들의 시세는 5억~5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성남 복정1
성남 복정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1㎥가 5억 8천만 원, 59㎥ 6억 7천만 원, 46㎥ 5억 3천만 원, 55㎥ 6억 4천만 원대로 책정되었습니다. 342번 도로를 기준으로 건너편에 위치한, 위례역 푸르지오 단지의 시세는 15억~18억 원입니다. 주변시세가 확실히 높다 보니, 다른 신도시에 비해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분양 가격을 예상했지만, 역시나 비싸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기존 주변 단지와 비교해보면 시세와 분양가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도시 개념이다 보니, 생활시설이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따져보면 앞으로의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사항 요건
우선,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면서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공통사항)
1. 일반공급(15%)
"청약통장 2년 경과 and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의 청약 당첨 이력 X"
위에 조건이 1순위에 해당되며,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2순위에 해당됩니다.
(2순위는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신도시든...)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부동산 2억 1550만 원 / 차량 3496만 원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혼부부(30%)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청약통장 6개월 경과 and 6회 이상 납입"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위에 조건과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맞벌이는 140%, 외벌이는 130%이며, 평균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로) 외벌이면서 3인 가구 = 780만 원, 4인 가구 = 920만 원 정도 됩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배점은 총 13점입니다.
가구소득 / 자녀수 / 거주기간 /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특공 배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생애최초(25%)
- 일반공급기준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차량 3496만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만 원, 4인 가구 922만 원) 이하인 자
특히 생애최초의 경우, 물량 70%를 소득 상위 100%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장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4. 다자녀가구(10%)
"청약통장 6개월 이상 and 6회 이상 납입, 소득기준 120%"
추가로 가점항목들이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수
- 영유아 자녀수
- 세대구성
- 무주택기간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배점을 높여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노부모 부양(5%)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뜻합니다.
일반공급 기준 1순위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동산과 차량 소유 기준,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6. 기관추천(15%)
"국가유공자, 장애인 - 청약통장 필요 X"
기관추천의 경우 의외로 공급량이 많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잘 확인해보셔서 틈새시장을 노려보세요.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로 통보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선정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 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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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더 늦기 전에 공부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자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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