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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전세자금 대출 한눈에 정리! (버팀목, 은행)

by 소근소근뉴스 20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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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모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정보통신 #소근소근 블로그
주인장 안니옹 입니다!
.

.

.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로 인해 주택매매는 힘들어졌고,

비싼 월세를 지불하면서 살기에는 월세(기회비용)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전세이겠지요?

아무리 전세 물건지가 귀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발품을 팔아서라도 전세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들이 급등하면서

전세보증금 금액도 나란히 급등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자금...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전세 살기를 희망하며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분들! =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분들!

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한눈에 정리하기

*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가 많다 보니, 어떻게 정리해야 이웃님들이 쉽게 이해하실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먼저 상품 비교를 하고, 이해를 도울 예시를 들겠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 주요 사항(가장 중요한 내용)

주택 보유수 

: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이상.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청약가점 계산기' 게시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여부 

: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에 세대주, 전입하면서 세대주가 될 예비 세대주.

 

소득

: 무소득자, 소득은 있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는 프리랜서

(보험판매인, 학원강사, 딜러 등), 세전 연소득이 35백만 원 이상, 

50백만 원 이상,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70백만 원 이상.

  * 무소득자나 소득입증이 힘든 프리랜서분들도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대상자

: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그 외.

 

임차보증금 

: 수도권, 지방 소재에 따라 상이.

 

주택 용도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 다세대주택 vs 다가구주택(중요)

   - 다세대주택 : 구분등기되어 있음, 호수별 집주인이 상이함.

   - 다가구주택 : 구분등기되어있지 않음, 호수별로 집주인이

      나뉘지 않으며 건물 전체에 집주인이 있음.

      * 구분등기란? 등기부등본(집에 대한 서류) 상에 각각에

      호수가 나뉘어 등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0번지 101호)

 

주택 면적

: 85㎡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대출신청 시기

: 잔금의 지급일(=대출 실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선 위에 사항들을 이해해주시고! 아래 상품비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품 비교

* 완벽한 비교가 불가하므로, 큰 틀의 비교를 하고

세부적인 상품 설명은 별도의 게시글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vs 은행 전세자금 대출

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합니다.

- 무주택자라고 하시면 버팀목 추천! 일반적인 은행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좋은 조건(대출금액, 금리 등)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기금E든든 '사전심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사전심사란? 은행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무주택 여부, 소득심사,

    중복대출 등에 대해 대상이 되는지 1차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 버팀목은 취급은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으로 5개 은행입니다. 

   KEB하나은행이 지난해에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 보유 상품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대출

https://enhuf.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나. 은행 전세자금 대출

-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2주택자는 아예 불가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이 안되시는 분들

   (사전심사에서 부적격 판정받은)도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으시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을 때 원하는 대출금액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진행하시면,

   소득과 무관하게 대출한도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대출한도는 소득의 비례해서 산출된답니다.

    본인의 연소득의 약 3배 ~ 3.5배!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KEB하나은행도 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 보유 상품 : 은행 전세자금 대출 / 청년 전세자금 대출

 

 

자, 여기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은행 전세자금 대출비교해보았습니다.

 

* 중요한 Point! *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서담보대출입니다."

과연,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기 위해, 

은행의 독단적인 심사만으로 대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의 보증을 받아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연계되는 기관들에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예시로 아래와 같이, 대출 종류와 연계기관을 짝지어서

대출상품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주택금융공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 은행 전세자금 대출(주택금융공사), 은행 전세자금 대출(서울보증보험),

   은행전세자금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면 각 기관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vs 주택도시보증공사 vs 서울보증보험

 

가. 주택금융공사(공공기관)

- 기업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이어서 그런지,

  다른 기관들에 비해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 ①전세보증금의 80%(은행, 버팀목 신혼가구, 중소기업 취업청년),

  70%(버팀목) / ②222백만원(은행), 200백만원(버팀목), 100백만원(중소기업 취업청년)

  위, ①, 중의 작은 값이 대출 최대한도가 되겠습니다.  [ Min(①, ②) ]

 

- 소득 기반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지며 직장인은 근로소득이,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프리랜서는 무직으로 간주됩니다.

 

- 모든 물건지 종류의 취급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 주택에 선순위 금액

  (=융자, 대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대출한도 ≤ 주택가액 - 선순위금액 ]

  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는 위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70백만 원 이하!(무소득 포함)만 34세 미만의 청년! 들에게

  보증금의 90% 범위, 최대 70백만 원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이

  가능한 '청년 전세자금 대출(주택금융공사)' 상품이 있습니다.

 

- 1주택자인 경우,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100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 주택도시보증공사(공기업)

- 위에서 얘기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는 90% 보증입니다.

  (나머지 10%는 임차인의 신용이 작용됨.)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는 100% 보증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로 인해,

임차인들의 불안감과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의 종료일 + 1개월'의 기간이 정해집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 1개월 내로 민사소송을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고요.

 

-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임대인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해준다면

한도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은,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한 금액을 은행으로 반환하는 의무를 지는 계약입니다.

은행은 대출금의 회수를 위한 방어기제를 설정하는 것이고,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소득이 불충분하더라도 대출한도를 높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 미등기 물건지(대부분 신축 아파트)에 대해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 서울보증보험(대기업)

-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신용등급 기준만 넘으면 대출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많은 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3개 기관 중에서 금리가 가장 높습니다. (0.2~0.3% 차이)

 

- 은행 전세자금 대출에서만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마찬가지로 미등기 물건지에 대해 취급을 하지 않으며,

추가로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취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양도계약'과 비슷한 맥락으로, 

임대인에게 '질권설정(전세권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임대인께서 동의를 안 해주시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내용을 다 담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ㅠㅠ

게시글을 읽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내용이 아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한 번 더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모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만나요 : )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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