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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Finance)

청약가점 계산방법과 청약가점 점수확인하기. (PC / 모바일)

by 소근소근뉴스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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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모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정보통신 #소근소근 블로그

주인장 안니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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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 시간에는 '청약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 가점이 높아야 합니다.

오늘은 청약 가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점 항목들을 잘 이해하여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자고요!

 

 

 

#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는 가구 세대주의 무주택 기간청약가입기간 그리고 부양 가족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청약 기회를 차등하는 제도입니다.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 선정 시

일정비율(나머지 비율은 추첨으로 선정)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당연히 가구세대주의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 청약가점표

항    목 구    분 점    수 구    분 점    수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30세 미만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무주택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0명(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청약 가입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 가입기간으로 나누어 가점 점수를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에 점수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심을 발휘하여 부모님을 부양합시다!!)

 

위에 표도 잘 정리되어 있지만, 청약가점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 간편하고 정확한 나의 청약가점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 계산기

 

나의 청약 가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PC / 모바일)

 

 

 

 

[ PC버전 ]

 ①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로 접속한 뒤, 메뉴에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계산기'를 클릭해줍니다.

 

 ② 

 

첫째, 나의 무주택기간을 입력해줍니다.

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의 기간을 산정합니다.

만 30세 미만인 청년들은 이 항목에서는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0점 ㅠㅠ

 

둘째부양가족의 수를 입력해줍니다.

배우자의 유무 / 나의 직계존속(부모님 or 조부모님) /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 or 조부모님) / 직계비속(자녀 or 손자녀)

* 직계존속은 내 기준으로 윗사람. 직계비속은 내 기준으로 아랫사람에 해당됩니다.

 

저와 같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1명 있다면 부양가족 2명으로 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자녀가 2명일 경우, 최대 점수인 35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노부모 봉양, 자녀 출산 독려!!!!)

 

 

 

 ③ 

셋째청약통장의 가입일과 나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일 경우, 최대 점수인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이유는, 미성년자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가입기간 수가 2년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라면 최대 2년만 인정이 됩니다.

 

 

 ④ 

위에 3가지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가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나의 청약가점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점이 84점에 비해 38점.... 턱 없이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추첨제라도 있어서 로또를 기대해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가점제로 운영되다 보니, 당첨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 보통 60, 70점대는 되어야 경쟁이 높은 주택을 노려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모바일 ]  

모바일도 PC와 동일한 플랫폼으로 되어 있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Home 어플 접속 > '메뉴'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계산기' >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입력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생년월일' 입력 > 청약가점점수 확인

 

 

 

'청약가점'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A.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또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가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Q.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의 산정 기준은?

A. 부양가족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기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을 포함합니다.(배우자 분리세대)

 

 

Q.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은?

A.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상속으로 인해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 중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분양하였으나 부적격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 제공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된 경우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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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가점 계산 및 청약가점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 저의 가점은 높아질까요... ㅠㅠ

전월세 전전긍긍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파이팅하겠습니다.!

이웃님들도 파이팅!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 )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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