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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필요서류.

by 소근소근뉴스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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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2개의 포스팅을 하였었는데,

다들 잘 읽어보셨나요?

 

https://hihihahahoho-world.tistory.com/18?category=832562

 

전세자금 대출 한눈에 정리! (버팀목, 은행)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모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정보통신 #소근소근 블로그 주인장 안니옹 입니다! . . .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로 인해 주택매매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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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ihihahahoho-world.tistory.com/19

 

은행가기 전에 체크하자,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모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정보통신 #소근소근 블로그 주인장 안니옹 입니다! . . . 급작스러운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로,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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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차 쓰랴, 서류 준비하랴, 집 알아보랴, 은행 방문하랴...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힘들게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과연, 대출을 받았다고 전세에 대한 걱정이 끝이 나는 것일까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나의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 바로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출처 : YTN 뉴스Q

1) 집값의 폭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의 폭등.

2) 그러나, 정부에서 수없이 발의하는 주택규제들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감소

위 2가지가 깡통전세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입자(임차인)들은 본인의 정당한 권리인,

전세보증금을 마땅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료를 지불함으로써 나의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호하는 보험의 장치를

가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금액에 대해 임차인에게 선지급을 해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1. 임대인

: 임대인은 개인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2.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상가주택도 가능합니다. 단, 상가주택은 건물의 주택 비중이 상가

비중보다 커야 합니다. (주택 면적 ≥ 상가 면적)

 

3. 임차보증금 제한 기준

: 수도권 지역은 7억 원 이하, 수도권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최대 보증한도

: 주택가액 이내여야 합니다.

이때 주택가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정하는 주택가격 산정기준(위에서부터 순차 적용)

  - KB시세

  - 등기부상 거래 가격

  - 부동산 공시 가격의 150%

  - 분양 가격의 90% 등

 

5. 선순위 채권

: 주택가액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8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6. 기타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계가 주택가액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3억 원인 집에, 전세보증금이 2억원

  선순위 채권이 1억 원이 있다면 해당 전세 물건지는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합니다.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쌍방에 의한 계약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전세 목적물이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권리침해란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겠습니다.

 

위 6가지 가입조건을 참고하여,

반환보증 가입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필요서류

 

첫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준비해도 무관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물건지가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공인중개사에 의해 발급한 영수증 등이 있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통 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넷째, 주민등록등본

 

다섯째, 전입세대 열람내역

현재 해당 집에 누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이며,

임차인을 제외한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섯째, 건축물대장, 확인서(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섯 번째 서류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발급하면

해당 집에 전입되어 있는 타 세대의 세대주들이 다 나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에서 확인되는 세대주들이

실제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지

사실 유무를 임대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기도 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집을 매매하거나 등의 계획을 세우신다면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 )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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