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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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소근소근 블로그
주인장 안니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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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2개의 포스팅을 하였었는데,
다들 잘 읽어보셨나요?
https://hihihahahoho-world.tistory.com/18?category=832562
https://hihihahahoho-world.tistory.com/19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차 쓰랴, 서류 준비하랴, 집 알아보랴, 은행 방문하랴...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힘들게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과연, 대출을 받았다고 전세에 대한 걱정이 끝이 나는 것일까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나의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 바로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1) 집값의 폭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의 폭등.
2) 그러나, 정부에서 수없이 발의하는 주택규제들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감소
위 2가지가 깡통전세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입자(임차인)들은 본인의 정당한 권리인,
전세보증금을 마땅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료를 지불함으로써 나의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호하는 보험의 장치를
가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금액에 대해 임차인에게 선지급을 해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1. 임대인
: 임대인은 개인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2.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상가주택도 가능합니다. 단, 상가주택은 건물의 주택 비중이 상가
비중보다 커야 합니다. (주택 면적 ≥ 상가 면적)
3. 임차보증금 제한 기준
: 수도권 지역은 7억 원 이하, 수도권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최대 보증한도
: 주택가액 이내여야 합니다.
이때 주택가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정하는 주택가격 산정기준(위에서부터 순차 적용)
- KB시세
- 등기부상 거래 가격
- 부동산 공시 가격의 150%
- 분양 가격의 90% 등
5. 선순위 채권
: 주택가액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8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6. 기타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계가 주택가액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3억 원인 집에, 전세보증금이 2억원
선순위 채권이 1억 원이 있다면 해당 전세 물건지는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합니다.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쌍방에 의한 계약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전세 목적물이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권리침해란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겠습니다.
위 6가지 가입조건을 참고하여,
반환보증 가입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필요서류
첫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준비해도 무관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물건지가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공인중개사에 의해 발급한 영수증 등이 있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통 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넷째, 주민등록등본
다섯째, 전입세대 열람내역
현재 해당 집에 누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이며,
임차인을 제외한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섯째, 건축물대장, 확인서(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섯 번째 서류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발급하면
해당 집에 전입되어 있는 타 세대의 세대주들이 다 나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에서 확인되는 세대주들이
실제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지
사실 유무를 임대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기도 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집을 매매하거나 등의 계획을 세우신다면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 )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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