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집합금지업종에 포함되는 업종은,
유흥시설 5종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최근 소상공인 정부지원금을 3백만 원 받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오로지 신청경로가 신한은행 비대면 접수만 가능한데요.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쏠(SOL)'이 오전~오후에 걸쳐 먹통이 되어 정상적인 대출 신청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후 14시경에도 '고객님 앞에 약 3만명이 접속 대기 중. 예상 대기시간 30분'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용자들은,
"거래를 하다가 중단되어 전화상담을 시도했지만 전화조차 연결이 안 된다."
"하루 종일 폰만 보고 기다리고 있다."
등 많은 불만이 잇따랐는데요.
이에 신한은행 관계자는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보니 많은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몰린 것 같다."
라며 빠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업 피해가 막대했던 금지업종이었기 때문에, 대출 시작된 오늘부터 많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지업종을 위한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은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
* 1,000만 원 / 연 1.9% / 기간 5년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한도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1조 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짜 로지 원금을 주는 것이 아닌, 대출입니다!
대출은 연이율 1.9%이며,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대출기간의 5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입니다.
거치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원 목적이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자가 건물을 이용하거나, 무상임차를 하는 분들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 대상자
▷ 대상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등(수도권 한정)
- 실외 겨울 스포츠, 파티룸, 스크린골프장 등(특별방역 대상)
▶ 제외업종
- 자가 건물, 자가 사업장 및 무상으로 임차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차료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만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월 25일 오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 신한은행 모바일 어플 쏠(SOL)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비대면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때문에, 신한은행 거래가 없는 분들은
1)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2) 계좌를 개설하고,
3)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한은행 쏠(SOL) 접속 → 메뉴(三) → 상품 → 소·진·공 대출서류 접수'
②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개인사업자는 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직접대출 시에 필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미리 서류를 준비한 뒤,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주세요!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대표 신분증'
지원규모가 정해진 대출이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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