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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Society)

[긴급]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1월 11일까지)

by 소근소근뉴스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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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후 수차례 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어제(6일)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1차, 2차 때 이미 소득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3차 지원금을 별도의 심사없이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약 65만명에게 5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대상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인 기존 신청자(1차, 2차)신규 신청자입니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때 지원받지 못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중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 비교기간 소득이란?

1) 2019년 연평균 소득, 2) 2019년 12월 소득, 3) 2020년 1월 소득, 4) 2020년 10월 소득, 5) 2020년 11월 소득

위 1)~5)의 기준 중 택1한 소득을 말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액

위에서 설명드린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기존 신청자는 추가 50만원의 지원금

 신규 신청자100만원의 지원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의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 기존 신청자

2021년 1월 6일(수) 09시부터 2021년 1월 11일(월) 18시까지 입니다. (6일 동안)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본인 인증 후,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covid19.ei.go.kr/ ]

 

만약,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되거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월 8일(금), 1월 11일(월) 2일간 진행하며, 업무시간은 09:00 ~ 18:00입니다.(참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

 

 

▶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자는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1월 15일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일자

신청기간이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가 다르니, 지급일자도 다르겠죠?

 

▷ 기존 신청자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된 분들은, 2021년 1월 11일 ~ 2021년 1월 15일 사이에 지급이 이뤄집니다.

단, 계좌번호나 예금주를 잘못 적거나, 장기 미사용 계좌, CMA계좌, 적금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자는 2021년 1월 15일에 공고가 될 예정이며, 2021년 1월 말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급은 2021년 2월 중으로 지급이 완료되겠습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Q -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까요?

A - 아니요.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으면,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Q - 기존에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받고, 2차는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번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1차를 지급 받고, 2차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도 대상이 되나요?

A - 아니요. 1차와는 달리 2차,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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