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잠시 중단되었던 16시간 만인 오후 8시 본회의를 속개하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왜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174석의 민주당 의석수와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하는 소수당의 의석을 합하면,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여도 모든 법안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래 5가지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1) '공수처법' 개정안
2)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3) '국정원법' 개정안
4)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5)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개정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을 마구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공수처 개정안은 수사처 검사의 충족 조건을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인데요. 이는 충족 조건을 낮춤으로써, 정치성향이 맞는 사람 위주로 검사를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수처장의 힘이 막강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는 것이겠지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정확하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진상규명 관련하여 활동기간을 각 1년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위원회 정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도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입힐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하게 되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국회 본청 의사과에 제출했습니다.
최초 민주당은 야당의 토론권을 보장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확진자 1000명이 코앞이고 온 나라가 코로나 방역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가 소모적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민주당 지도부가 문제점을 가졌다"며 "지난 이틀간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반대의견뿐만 아니라 주제를 벗어난 발언이 많이 나온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의견 피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불립니다.
필리버스터는 사실,
주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 동안 발언하거나, 회기 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갖은 수법을 도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리를 비우거나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은 금지가 되어있지만, 미국의 경우 의제와 아무 관련없는 발언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을 읽거나, 희곡이나 소설을 긴 시간 동안 낭독하며 시간을 때우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조건
▶ 필리버스터 대상
: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 필리버스터 요건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 필요.(요구 대상은 안건별로 제출해야 함.)
▶ 필리버스터 신청시점
: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 본회의 중 당일 의사결정이 추가된 경우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제출
▶ 필리버스터 횟수
: 기본적인 발언 횟수는 2회이지만, 필리버스터 중에는 1인당 1회에 한함
: 자정이 지나도 산회하지 않고 회의는 유지
▶ 필리버스터 절차
: 무제한 토론의 개시 → 무제한 토론의 효과 → 무제한 토론의 종결 → 안건에 대한 표결
역대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한 의원은 민주당 이종걸 전 국회의원이었는데, 오늘(12일) 그 신기록이 갱신되었습니다.
과거 이종걸 전 의원은 2016년 테러방지법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시작한 무제한 토론에서 12시간 31분의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 기록을 갈아치운 사람은 바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인데요.
윤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하면 '닥쳐법' 같다"며 토론을 진행했고, 단상에 올라서고 12시간 48분 만에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세계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는 1957년 미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는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었고, 그 시간은 무려 24시간 18분이라고 합니다.
필리버스터 관련 법률 (국회법 제106조의 2 -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과거 1964년 김준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약 5시간의 토론을 진행하여 동의안을 무산시켰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필리버스터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73년, 45분의 발언시간을 제한 두면서 필리버스터는 폐기되었고,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과 함께 필리버스터가 부활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회법 제106조의 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
1.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4.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5.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7.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8.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9.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10. 예산안 등 밍 제85조의 3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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