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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2가지 : 연금수령나이 더 늦어진다. 조기수령 방법은?

by 소근소근뉴스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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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최근에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개혁안과 향후 계획 그리고 조기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되어, 2023년 기준 가입자는 약 2,232만 명, 수급자는 약 63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① 노후 소득 보장과 ② 사회적 연대라는 취지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생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젊은 사람과 노인세대가 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와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뉩니다.

노령연금은 노인이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장애연금은 장애가 발생하여 노동 능력이 상실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유족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유족의 범위와 부양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연금수령시기 68세
보험료율 15%

 

금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를 목표로 2023년 기준 20세인 국민이 90세가 되는 70년 간의 장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대로 가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대두되기는 했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사항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존 63세였던 연금수급나이가 68세로 변경됩니다. 

 

당초 연급 개시 연령은 2013년도에 60세였으며, 2033년까지 매 5년마다 1살씩 늦추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여 올해는 63세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2033년 이후에도 이와 같은 계획으로 2048년까지 5년마다 연금 수령나이를 1살씩 더 늦춰 최종적으로 68세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2. 연금 보험료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서 4.5%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는 어느 시점에 한 번에 15%로 올리는 것이 아닌, 매년 0.6%씩 올려 2035년에 15%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 보험료율 9% 중 절반인 4.5%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 2035년에는 15%의 절반인 7.5%를 국민연금 보험료율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금의 운영을 위해 조치한 결과라는 것은 알겠지만, 위에 2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좋아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연금수급까지는 아직 3,40년이 넘게 남은 청년들은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쉽게 말해 젊은 청년들이 보험료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연금 받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 안내는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방법'에 대한 검색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단, 위 개혁안 내용들은 아직 확정이 아니며, 오는 10월 말에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 286만 원 이하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현재 근로소득이 월 286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게 되고,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연금수령나이 조기수령나이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1969년 이후 출생자이면서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들입니다.

 

거기에 소득기준 월 286만 원을 충족해야 하는데, 2023년도 기준금액은 2,861,091원입니다.

해당 기준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입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안과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개혁안은, 현재 청년층들에게 노년층을 부양하는 듯한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개혁안이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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