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게시글에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들의 봉급 및 임금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직급별 차등 인상안을 발표한 자료가 있으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2024년도 공무원의 봉급표를 알아보고 공무원 임금 그리고 수당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임금체계
공무원 보수 = 기본급 +수당
5급 이상은, 연봉제
6급 이하는, 호봉제
공무원의 임금체계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직무수행에 따른 근로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액급여와 가산급여로 구분됩니다.
정액급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근로기여에 상관없이 일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가족수당 / 자녀수당 / 업무수당 / 직책수당 / 특수수당 등이 있습니다.
가산급여는 공무원의 근무실적이나 직무수행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성과상여금 / 특별업무수당 / 특별연가 / 특수지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급수에 따라 임금체계가 상이한데요.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연봉제가 적용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호봉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의 책임과 업무 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직렬별로도 임금이 다릅니다.
일반직, 공안직, 우정직, 경찰, 소방, 교원, 군인 등 모든 공무원은 다른 봉급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
9급 1호봉 1,770,800원
7급 1호봉 1,962,800원
5급 1호봉 2,650,700원
2023년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은 본봉 177만 원, 7급 1호봉은 196만 원, 5급 1호봉은 265만 원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급에서 7급까지는 기본급여가 200만 원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을 합치면 실수령액은 9급 1호봉의 경우에도 200만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에는,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
공무원 봉급인상률
6급 이하 3.1%
5급 이상 2.3%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급 이하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3.1%, 5급 이상 공무원은 2.3%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확정된 인상률은 아니며, 기획재정부의 심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정부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 급여의 처우가 다소 아쉬운 것 같습니다.
6급 이하에 3.1%, 5급 이상에 2.3% 봉급인상률을 적용하면,
- 9급 1호봉 : 1,825,695원
- 9급 2호봉 : 1,845,284원
- 9급 3호봉 : 1,877,967원
- 7급 1호봉 : 2,023,131원
- 7급 2호봉 : 2,115,406원
- 7급 3호봉 : 2,213,145원
- 5급 1호봉 : 2,716,968원
- 5급 2호봉 : 2,826,745원
- 5급 3호봉 : 2,940,828원
안정적인 직장으로 한 때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공무원인데, 현재는 보수적인 직장문화가 고착되고 낮은 임금 등의 이유로 퇴사하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직체계 및 조직문화의 개편과 동시에, 물가인상 등의 경제상황과 맞는 적당한 임금이 책정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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