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청년도약계좌의 9월 신청기간과 조건, 금리, 무직자,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여부 등에 대해 총정리해 드렸었는데요.
그중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중도해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반중도해지와 특별중도해지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설명은 지난 게시글에 자세하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는 일반중도해지와 특별중도해지가 있는데,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중도해지
: 가입 이후 만기 도래 이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 정부기여금 미지급,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일반과세
특별중도해지
: 적금 만기일 이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정부기여금 지급, 기본 이자율 적용(우대금리 제외), 비과세
일반중도해지를 하면, 정부기여금뿐 아니라 약정된 기본이율, 세제혜택 모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여 해지한 경우,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이자율, 비과세 혜택을 모두 챙기면서 해지할 수 있는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해야 하며, 사유와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 - 기본증명서
- 해외이주 - 가족관계기록사항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서류
- 천재지변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 폐업 - 폐업증명원
- 입원 - 의료기간이 발급하는 진단서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주택취득 -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등
주택취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유로 특별중도해지를 한다면 아래의 7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증빙서류로는 등기부등본과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는 필수입니다.
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공동명의 소유 포함)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다.
② 주택법에 의거한 '주택'인 경우
☞ 등기부등본상 주택의 종류를 확인한다. (e.g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 주택인 경우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 주택이 아닌 경우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기숙사, 고시원, 분양권 등(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법적절차 진행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음)
③ 생애최초 주택구입인 경우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과세사실이 없어야 하며, 아래 발급기준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재산세(주택) 항목 / 전국 자치단체 단위 /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발급분(정부24 발급분 제외) / 신청일 기준 최근 과세기간까지 발급
④ 취득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여부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한다. <한국부동산원-공시가격 알리미>
☞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의 하한가와 상한가를 산술평균한 값 또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를 확인한다.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⑤ 국민주택규모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 주택
☞ 등기부등본 상 전용면적을 확인한다. 단,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은 100㎡이하까지 완화된다.
⑥ 주택취득일자가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취특일자(등기일자)를 확인한다. 단, 적금을 가입한 뒤 주택을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
⑦ 실거주 유무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를 바탕으로 주택취득자와 실거주자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납입은 즉시 중단되고, 정부기여금이 미지급되고, 비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안내를 받은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비대상으로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단, 청년도약계좌 비대상 통보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크다 보니, 중도해지에 대한 규정이나 소득 관련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비대상 통보를 받으셨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제 블로그에 있는 추천 적금상품들을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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