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공표하였는데요. 곧 아빠가 되는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육아휴직제도의 개편이었습니다.
현 정부는 육아휴직제도의 사용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맞돌봄 특례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또한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란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하고,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80%는 월 상한액 150만 원과 하한애 7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어난 자녀가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 아빠와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첫 육아휴직급여 3개월 동안 아빠 엄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통상임금은 제한액이 있으며, 1개월은 200만 원, 2개월은 250만 원, 3개월은 300만 원까지의 상한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3 특례라고도 부르는 이 혜택은, 부모 둘 다 사용할 경우 더 높은 상한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보너스라고도 불립니다.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위와 같고, 지금부터 내년 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 6개월)
1년 → 1년 6개월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육아휴직 이용기간이 6개월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2) 부모 중 한 명이 1년 6개월을 쓰려면, 다른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2)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든 것은,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을 줄이고 맞돌봄을 위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남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율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남자의 육아휴직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사내 안팎으로 좋지 않게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6+6 특례) 상한액
3+3 특례 → 6+6 특례
월 300만 원 → 월 450만 원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 3+3개월 특례제도에서 6+6개월 특례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지원기간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쓰는 맞돌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최대 월 30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로 상한액이 증가됩니다.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6+6 특례는 반드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금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경우 예외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 육아 지원 제도
1. 부모급여의 증가
부모급여는 별도의 조건이 없이, 출산한 모든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현재는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4년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이의 출생 연도가 23년도냐, 24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 아이의 만 나이로 지급됩니다.
2.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중복
오늘 얘기한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의 취지 중 하나가 육아휴직 급여의 부족으로 인해 휴직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가 수당인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주 52시간 근로시간 중 15~35시간으로 단축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개정된 제도는, 근로시간 자녀의 나이를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늘리고, 사용기간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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