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인상된다는 문자를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8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보도자료에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제목이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인데, 해당 보도자료에 구입/전세자금 금리 소폭 조정이라는 내용을 껴넣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물쩍 넘어가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인상 폭과 금리인상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금리인상
2023년 8월 30일부터, 0.3%p 인상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과목들의 금리를 당장 이번달 말부터 0.3%p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17일 주택청약 관련 보도자료에 대출 금리인상 내용을 끼어 놓고, 은행권 통해서 금리인상을 통보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국토교통부)들은 금리인상 2주 전에 보도자료에 기재해 놓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각종 문의나 질의사항에 대한 부담은 은행에게 전가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통지한 것일까요? 그것도 금리인상 이틀 전에 말입니다. 이러한 처리가 최선이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금번 금리인상에 대해 알고 있었던 분이 없습니다. 다들, 오늘 은행에서 문자를 받아 갑작스럽게 8월 30일부터 금리인상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고정금리로 알고 계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고 때문에 적잖이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주택도시기금 상품의 경우 금리 결정의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보면, 기준금리에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라고 적혀있을 텐데요.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 대부분의 디딤돌대출은 고정금리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전에 디딤돌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고정금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번 금리인상은 변동금리 이용고객에 한하여 적용되고,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리인상 이유
그렇다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인상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출 금리를 인상한다"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청약저축의 금리인상과 관련하여 추가 지출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비용부담이 커져서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인상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속히 기금이 안정화되고, 금리인상 전 금리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디딤돌대출 금리인상
2.15 ~ 3.0%(변경 전) → 2.45 ~ 3.3%(변경 후)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상환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금번 금리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변동금리로 받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으시는 분 한하여 적용됩니다.
소득구분(부부합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우대금리사항은, 청약저축 가입자(0.1~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0.1%), 다자녀가구(0.7%), 2자녀 가구(0.5%), 1자녀 가구(0.3%), 신규 분양주택 가구(0.1%) 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자녀가구 기준도 2자녀로 변경한다고 하였는데, 기금대출에는 언제 반영될지 궁금하네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
1.8 ~ 2.4%(변경 전) → 2.1 ~ 2.7%(변경 후)
디딤돌대출과 달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모든 상품이 변동금리입니다. 때문에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자 모두에게 금리인상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도자료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취업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최저금리가 1.2%이고,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은 최저금리가 1.5%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내용은, 변경 전 최저금리가 1.8%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청년버팀목과 청년전용버팀목이 미포함되는 것일까요? 은행에서 온 문자에는 중소기업취업청년버팀목과 청년전용버팀목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인상되면 기존 최저금리에서 0.3%만 인상되는지, 아니면 2.1%로 일괄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확인되면 추가로 공유드리겠으나,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서 답변 받는 것보다 당장 8월30일에 변경된 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빠를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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