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1일부터 반려견의 외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가 2m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반려견 산책할 때
목줄 리드줄 길이 2m 이내 유지
↓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존에는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의 길이가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자율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위반시에는 처음 적발시 20만원, 2차 적발시 30만원, 3차 적발시 5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이 과중됩니다.
새로운 목줄 규정은 최근 번번히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간 건수가 1만1000건을 넘는다고 하며, 이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6건꼴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여 반려견 목줄의 길이 기준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 이상이 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줄 간격이 2m이내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 단속반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반려견 목줄 규정은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외출시 반려견 목줄 길이는 1.8m로 제한하고 있고, 독일과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외출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가 규정 내용으로,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을 이용할 때 목줄을 짧게 잡거나, 반려견을 안아야 합니다.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나 빌라 등을 일컫는데요.
공동주택 내에 있는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용공간에서는 목줄을 잡아도 통제가 힘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통제하거나, 반려견을 안아야 합니다. 단,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이나 단독주택, 상가 등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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