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의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관련해서 말이 많았었죠.
지난 31일에 정부가 다가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가 진작되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인해, 9월 28일부터 시작하는 2023년 추석연휴는 10월 3일까지로 총 6일이 되었습니다. 명절 연휴기간이 6일인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긴 연휴로 도로 위 정체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관련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확정
10월 2일 임시공휴일, 9월 28일부터 총 6일간의 추석연휴
정부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번 추석은 총 6일의 황금연휴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내 경기 진작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을 한 것인데요. 추석 연휴 귀성객들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민간의 자발적 휴무 상황을 고려한 측면에서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을 들은 관광 및 유통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추석연휴 다음 주인 10월 9일도 한글날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
현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앞서 5월 29일(토요일)에 있었던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이지만, 지정방식과 효력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경일이나 선거일 등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휴무하고 민간 기업은 회사별 휴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체공휴일
: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휴무하며 민간 기업도 일반적으로 휴무를 합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의 휴일근로수당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상
임시공휴일이라도 기업의 선택에 의해 정상 근무를 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의 따라 적용됨)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200%로 계산됩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연차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기 전에 연차를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에는 연차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는 취소됩니다.
연차 취소처리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 해당 연차를 취소처리 안 하고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위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장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황금연휴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과 연휴기간 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 많은 교통량의 지레 겁먹지 마시고 소중한 가족분들과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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