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엄마와 병원을 가려면, 꼭 챙겨야 했던 것이 있었죠?
바로 '건강보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지금도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제도
우선, 우리나라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보험제도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며(단, 의료급여 수급자에 경우는 제외), 건강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받는 혜택으로는 질병에 걸리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중 일부를 부담하므로,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진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혜택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잇지만, 보통 2년에 1번씩 제공됩니다.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모든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 또는 사업자와 공무원, 교직원 등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해 배우자, 자녀 등이 직장 피부양자로 가입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이 때 회사에서 보험료의 50%를 나머지 50%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수를 제외한 별도의 소득이 연 34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총소득에서 34백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율의 100%를 적용한 보험료를 본인이(회사 부담 x)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피부양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근로자)
- 회사 급여 : 회사에서 납부(최대한도 월 7,047,900원) → 본인 50%, 회사 50% 부담
- 급여외소득 : 34백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6.86%/12개월(최대한도 월 3,523,950원)
* 급여외소득이란,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급여외소득으로 분류.
Ex) 급여외소득 산식
임대소득 3천만원, 금융소득 1,200만원 → 급여외소득은 4,200만원
연간 건강보험료 = (4,200만원 - 3,400만원)*6.86%
소득의 범위
- 금융소득 : 이자와 배당을 합하여 1천만원 초과 시 전액 소득 반영
- 연금소득 : 공적연금(공무원, 사학, 국민, 군인연금 등) 수령 시 전액 반영
사적연금(연금저축 등) 제외
- 사업소득, 기타소득
⭐️ 퇴직소득과양도소득은 제외
Cf)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범위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 소득공제
사적연금(IRP, 퇴직금 등) - 세액공제받은 부분 + 운용수익 : 1,200만원(분리과세 3.3~5.5%), 1,200만원 초과(종합과세)
- 퇴직금 운용수익 : 상동
- 퇴직금 : 퇴직시 세율*70% 분리과세
- 세액공제 안 받은 부분 : 비과세
* IRP 해지는 기타소득(16.5% 분리과세), 퇴직금 일시금 수령은 퇴직소득(분류과세)
직장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재산요건
1️⃣ 재산세과표 9억 초과(당해연도 6월 1일 기준)
2️⃣ 재산세과표 5.4억 & 소득 1천만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은,
- 주택(토지 포함) : 공시가격*60%
- 근린생활시설 건물 : 시가표준액*60%
- 근린생활시설 토지 : 개별공시지가*70%
Ex) 금융소득 9백만원, 사학연금 2천만원, 재산세과표 6억 = 상실(재산요건 미충족)
사적연금 15백만원, 재산세과표 6억 = 유지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세 과표 10억 = 유지
소득요건
3️⃣ 소득금액 34백만원 초과
4️⃣ 사업자등록 있는 경우 소득금액(매출-경비) 1원 이상
5️⃣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초과
위에 설명한,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중 어떤 점에서 미충족 되는지에 따라 자격 상실 내용도 다릅니다.
✔️재산요건 :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 중 한 명이 탈락하면 그 당사자만 탈락
✔️소득요건 :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 중 한명이 탈락하면 부모 모두 탈락
Ex) 금융소득 12백만원, 사학연금 20백만원, 부동산 없음 = 유지
금융소득 12백만원, 사학연금 30백만원, 부동산 없음 = 상실(소득요건.3)
사업자등록 있음, 매출 0, 재산세과표 5억 = 유지
주택 임차료 연 11백만원, 금융소득 11백만원, 재산세과표 5억 = 상실(소득요건.4)
IRP 20백만원, 금융소득 15백만원, 부동산 없음 = 유지
아버지 금융소득 20백만원, 재산세과표 5억, 어머니 금융소득 20백만원, 재산세과표 5억 = 부모님 모두 유지
아버지 금융소득 35백만원, 재산세과표 5억, 어머니 금융소득 20백만원, 재산세과표 5억 = 부모님 모두 상실(소득요건.3)
아버지 금융소득 12백만원, 재산세과표 7억, 어머니 금융소득 20백만원, 재산세과표 5억 = 아버지만 상실(재산요건.2)
지역가입자(지역세대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소득 + 부동산 + 전월세 + 차량 등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매달)
- 본인 및 세대원 건강보험료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고지서 발송(피부양자 개념 없음)
세대주 및 세대원 소득 범위
-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 : 전액 건강보험료 반영
- 공적연금 수령액의 30% 건강보험료 반영(22년 7월부터 50%)
- 사적연금은 제외
-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기타소득
Ex) 남편 금융소득 11백만원, 아내 금융소득 7백만원 = 남편 11백만원만 건강보험료 반영
남편 금융소득 7백만원, 아내 금융소득 9백만원 = 건강보험료 반영되는 금융소득 없음
남편 금융소득 11백만원, 아내 금융소득 11백만원 = 합산하여 22백만원 건강보험료 반영
남편 금융소득 11백만원, 아내 사학연금 30백만원 = 남편 11백만원 + 아내 30백만원*30% 건강보험료 반영
Ex) 주택 재산세과표 9억, 금융소득 15백만원, 주택임대소득 9백만원 = 건강보험료 5백만원(월 42만원)
→ 순 금융소득 = 금융소득 15백만원 - 세금 230만원 - 건강보험료 5백만원 = 770만원
주택 재산세과표 9억, 금융소득 9백만원, 주택임대소득 9백만원 = 건강보험료 380만원(월 32만원)
→ 순 금융소득 = 금융소득 9백만원 - 세금 140만원 - 건강보험료 380만원 = 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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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업무기준만 보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시를 많이 들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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