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퇴직금 수령하는 용도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IRP의 진짜 혜택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자신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하여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크게 DC형(확정기여형), DB형(확정급여형)으로 나뉩니다.
DC형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여 손익을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는 형태를 말하고, DB형은 퇴직금액이 확정된 형태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 운용 상태와 별개로 미리 합의된 퇴직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전에 IRP계좌에 대해 정리해둔 게시글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좀 더 심화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IRP를 왜 운용하여야 하는지? IRP 연금수령의 장점? 연금 수령 기간과 방법은? 연금 수령 중 해지하면 불이익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수령하나요?
퇴직으로 인해 받게 되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입금받을 수 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IRP 계좌를 전달하면, 회사에서 운용되고 있던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해줍니다.(DB형, DC형 모두 동일합니다.)
연금수령을 하지 않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인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을 왜 연금 수령하는 것이 좋을까요?
- 퇴직소득세 절세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 발생.(30% 또는 40%)
- 과세 이연 효과
- 운용수익 절세
상품운용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로 징수.(3.3%~5.5%)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제외
- 건강보험료 산출 대상 소득 제외
- 국민연금 감액 대상 소득 제외
퇴직연금 IRP 통장은, 납입하는 동안에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고, 연금 수령 시에는 위처럼 6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3️⃣ 연금 수령의 조건이 있을까요?
"만 55세 이상부터 / 5년 경과 / 5백만원 이상 / 10년 이상"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불입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금액도 정해져 있는데, 5백만 원 이상 잔액이 되어야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금액인 '퇴직금+본인부담금+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10년 이상 분할하여 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로 5년 동안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 5년 예외 수령 조건
- 퇴직연금계좌(DB, DC, IRP)의 가입일자가 2013.03.01 이전인 경우
- DB에서 DC로 퇴직연금 제도가 전환되었을 때, 이전 DB 가입일자가 2013.03.01 이전인 경우
4️⃣ 그렇다면, 연금은 얼마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도 언급했다싶이, 연금 수령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며,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2013.03.01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5년 예외 수령에 해당됩니다.
수령하는 연금금액은, '연금계좌의 금액'과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금계좌 평가금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EX) 연금계좌 금액 1억원, 1년차 수령의 한도
100,000,000원 / (11-1) x 120% = 12,000,000원이 연간 수령할 수 있는 한도가 됩니다.
5️⃣ 연금 수령 중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혜택을 보았다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혜택을 보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연금 수령하는 금액이,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이라면, 세금은 따로 나오지 않으며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 퇴직금이라면, 이연퇴직소득세율의 70% 또는 60% 세금이 징수되며, 퇴직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 받은 본인 부담금과 운용수익이라면, 연금소득세 5.5~3.3% 발생하며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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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하고, 잘만 이용하면, 세액공제와 절세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아직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절세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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