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모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정보통신 #소근소근 블로그
주인장 안니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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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
이웃님들 읽어 보셨나요? :-)
오늘은 퇴직금과 비슷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는 시점에 IRP
(간단하게 IRP라고 얘기하겠습니다.)를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IRP계좌를 퇴직금을 받기 위한 수령용 계좌로
인지하고 계시지만, 본래 특성은 따로 있답니다! (정말?!)
# IRP의 기본개념
1.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의 퇴직 연금 (직독직해.!)
: 개인의 퇴직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이라고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가입대상자
근로자,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경찰 등)
퇴직금을 수령할 or 수령한 자
에 해당되면 가입 가능합니다.
3. 가입금액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한도를 체크합니다.
* 퇴직으로 인해 입금되는 퇴직금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설정해놓아도 되고, 연말에 일시금으로 납입하여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수령방법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 가입기간이 5년 경과 and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은 10년 이상 월납, 분기납, 반기납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직 2,30대에게는 너무 길고도 먼 가입기간입니다...
그렇지만 노후자금 대비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 언제든지 원할 때,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공제받은 세액만큼 추징된답니다.
(괜히 내 돈 뺏기는 기분 ㅠㅠ)
5. 운용상품
IRP에 납입하는 금액은 단순히 목돈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상품을 선택하여 +a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
정기예금, 채권형/주식형 펀드 등으로 본인의 니즈에 맞게 운용 가능합니다!
# IRP의 세액공제
사실 이것 때문에 IRP를 가입하는 것이지요!
IRP의 세액공제 혜택은, 예적금의 5배가량 됩니다.
IRP 세액공제 혜택 = 예적금 이자 X 5배
이게 어떤 말이냐면, IRP에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연간 16.5%(13.2%)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 | 연간 납입금액의 16.5% 공제 |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 | |
근로자의 연소득이 5,500만원 초과 | 연간 납입금액의 13.2% 공제 |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 |
위 표와 같이,
본인의 신고소득(근로, 사업)에 따라 공제되는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ex) 만약,
연소득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16.5% 적용)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IRP계좌에 7백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 7,000,000원 × 16.5% 의 금액인
1,155,000원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금액만 보면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장기간 동안 돈이 묶인다는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 세액공제는 연간 700만 원(만 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납입한도는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900만 원)!
# 주의사항
" 과세 방법 "
연금수령 시 세제
: 연령별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 80세 이상 | 3.3% |
만 70대 | 4.4% |
그 외 | 5.5% |
퇴직금도 IRP계좌로 수령하여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도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시 세제
: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부담금(본인이 납입한 금액)
원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추징됩니다.
또한, 별도의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나는 세액공제를 안 받았는데,
일시 수령할 때 세액공제받은 부분을 추징당했다 ?
→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를 지참하여 은행가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 상품을 중도해지 함으로써 세금 추징이 되었다면,
'연금 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통해
실제로 소득공제 /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혜택을 안 받았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겠죠?
" IRP랑 별개로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고 싶다. "
? 개인적으로 IRP를 운용하시는 분께서 퇴직 시점이 되었고,
퇴직금을 일시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
→ 다른 은행에 가서 IRP계좌를 추가 개설하여,
그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다.
IRP계좌는 은행당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자금운용 계획에 맞춰,
1개 2개 3개 개설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 가입하고자 하는데 필요서류는 무엇? "
상품 가입하기 위해 은행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 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자
'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
퇴직연금 DB형 vs DC형
근로자분들은 급여 은행의 내 계좌를 보면,
퇴직연금 DB 또는 DC가 가입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DB형 DC형은 간단하게 회사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근로자 전체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계좌)
" 퇴직연금 DB형(확적급여형) "
: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결정합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을 운용하고 확정된 급여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임금인상율이 높아서 퇴직 시점에 받는 급여가 가장 많으며, 근속기간이 긴 '대기업'에 유리합니다.
" 퇴직연금 DC형(확적기여형) "
: 회사에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매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본인(근로자)이 직접 운용합니다.
∴ 임금인상율이 별로 높지 않으며, 이직이 잦아 근속기간이 길지 않은 '중소기업'에 유리합니다.
비과세 상품이나 절세 상품이 많이 없어지고
국민연금의 금액도 나날이 줄어가는 요즘 시대에
세테크도 하면서 노후자금도 준비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한번 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엔 더 알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만나요 : )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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