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로 인해 원금보장성 저축상품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주식형, 채권형 펀드 등의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금융자산 중에 일정 부분은 원금보장성 상품에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 계좌
" 다양한 투자, 비과세 "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계좌에 주식, 펀드, 예금 등 여러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찾기 힘든 비과세, 절세혜택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앞선 게시글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절세 혜택을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이유는, 장기 투자 장려를 위함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 ISA 계좌도 중장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SA 계좌 특징
✔️ 가입대상
만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
직전 3개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
✔️ 가입금액
연간 2천만 원 한도(최대 1억 원)
✔️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 / 서민형 400만 원
✔️ 의무가입기간
3년
가입대상은 3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 일반형 : 만 19세 이상 거주자, 만 15~19세 미만 근로소득자
- 서민형 :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천5백만 원 이하 사업자
- 농어민 : 소득금액 3천5백만 원 이하 농어민
-2021년 세법 개정안-
2023년 1월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액 비과세가 된다. 단 예금, 적금, 배당금, ELS 등의 수익은 위 내용대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입금액은 일임형 ISA의 경우 1만 원부터, 신탁형 ISA는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일임형 : 고객이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일임. 신탁형 : 고객의 직접 운용지시를 통한 자산운용.
금액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며, 가입 최대 기간이 5년임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불입한 금액은 이월도 가능합니다.
ex) 올해 1천만 원 납입했다면, 다음 해에 3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SA 장점
"절세 혜택(비과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되며, 만약 초과한다면 9.9% 과세가 됩니다.
이자소득세가 15.4% 과세인 점을 비교했을 때, 9.9%도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로 인한 투자이익과 배당이익 또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만약 KB지주를 보유한 주주가 배당금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할 때,
15.4%의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846,000원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없이 100만 원 전액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금융권에서 보기 힘든 비과세 혜택과 내가 원하는 대로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ISA 계좌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ISA 단점
"의무가입기간, 한정적인 투자시장"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만 합니다.
때문에 3년 동안은 사용계획이 없는 자금 범위 내에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SA 계좌 내에서 주식상품도 투자할 수 있지만, 미국 주식에 직접투자는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몇 가지의 ETF 상품으로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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