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 17일(화) 08시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되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체들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주요 특징
이번 희망회복자금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피해규모가 큰 경영위기업종까지 지원폭을 확대.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매출 감소 요건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다양한 반기 매출감소 기준을 추가하여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총 8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위한 인프라 자료 활용.
신고매출액이 없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지 못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들인데요. 이번에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
✅ '20.08.16 ~ '21.07.0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해당 기간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이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체면 지원대상입니다.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경영위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 대상에서 명시하는, '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매출액으로 판단(업종에 따라 상이)
모든 지원 유형에서 공통으로 해당되는 소기업 기준입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합니다.
단,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상이하므로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이전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대상이었던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왜 제외된 것일까요?
✅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
이전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금을 받았던, 매출 감소 일반업종들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역조치를 이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업체와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단,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가 없는 일반업종이라고 하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8시부터 신청
✅ 2차 신속지급은 8월 30일부터,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신청건은 9월 말 예정
✅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1차, 2차 지급 대상에 따라 신청시기가 상이합니다.
대상자는 문자 발송이 되었으며, 문자를 받지못한 분들은 아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이트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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