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열기가 뜨거운데요.
"오늘 4일부터 사전청약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만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에 대상이 안되었었더라면, 오늘부터 진행되는 일반공급을 노려보아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입니다.
인천계양 : 110호
남양주진접2 : 174호
성남복정1 : 94호
위와 같으며,
일반공급도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은 각각 아래 조건에 맞는 거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지 역 | 내 용 |
인천계양 |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경기도 거주자 50% |
남양주진접2 | 남양주 거주자(1년 이상)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 50% |
성남복정1 |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 100% |
또한,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 수도권 거주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소득·자산 기준 충족(60㎡이하 신청 시)
위 4가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
일반공급 거주기간 산정방법은?
거주기간은 해당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2018년까지 남양주에 거주하다가, 2019년에 서울로 전입했다가 다시 2020년에 남양주로 전입했다면,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카운팅 됩니다.
단,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으로 생긴 주택을 처분한다면, 무주택 기간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기간 확인 대상입니다.(원칙)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원칙은 위와 같지만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공유지분이 아닌, 단독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산정 기준은?
일반공급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한다면,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습니다.
1)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603만 원)
2)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과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
* 소득과 자산 기준은 신청자뿐 아니라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해당됩니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 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자산의 공동명의 여부
보유한 자산(부동산, 자동차)의 지분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공동명의가 동일 세대원일 경우, 가액의 전체 지분을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재당첨 제한자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당첨 제한이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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