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정안 정리
"종부세 상위 2%안 폐기"
"과세 기준 공시가격 9억 → 11억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일괄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안도 전격 폐지된다고 합니다.
5분위 배율은 각 분위별로 상위 20%를 5분위, 하위 20%를 1분위로 나누어 5개로 구분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전국의 5분위(상위 20%) 주택 가격은 11억 3700만원이며, 서울의 5분위 주택가격은 20억 원입니다.
위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및 시세 대비 약 80%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4분위에 속한 세대들이 공시가격 9억 원 대상자일 텐데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11억 원으로 변경되면, 4분위 세대들은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단,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입니다.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생각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액이 11억 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종부세 추가 공제액 5억 원 + 기본 공제액 6억 원)
단, 6억 원씩(합산 12억 원) 공제받는 공동명의의 부부를 비롯한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 이는 사실상 공동명의 종부세의 혜택이 없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종부세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는 방향성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기준금액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2009년에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은 9억 원으로 결정되었었는데, 당시 서울 지역의 평균 아파트 거래가는 5억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공제금액이 11억 원이 된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11억 원으로 2배가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바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부세 완화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라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개정안이라는 것인데요.
실제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늘어나는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낮추게 되면 부동산 가격 안정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종부세 변천사
노무현 정부 - 종부세법의 시작
이명박 정부 - '징벌적 세금'... 종부세 부과기준 하향조정
박근혜 정부 - 양도세까지 완화
문재인 정부 - 갖은 부동산 규제, 종부세와 양도세의 강화와 공시가격 상향조정
☑️ 노무현 정부
2003년 10월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법을 만들었고, 2005년부터 과세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06년 종부세 부과 대상을 6억 원 초과로 낮췄고, 현재 종부세 과세기준인 6억원 초과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세분화 : 3억 원 이하 1%, 3억~14억 원 1.5%, 14억~94억 원 2%, 94억원 초과 3% 등)
☑️ 이명박 정부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기존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다'라는 비판을 수용하여, 종부세 부과기준을 낮췄습니다.
가구별 합산 방식을 다시 개인별로 바꿨고,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9억 원 초과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도 생겨났는데요.
(만 60세 이상은 10%, 만 65세 이상은 20%, 만 70세 이상은 30%의 세액공제)
☑️ 문재인 정부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갖은 부동산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고 공시가격도 올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종부세율을 더 높여,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0.6~3.0%, 다주택자는 1.2~6.0%까지 세율을 올렸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2%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을 비교했을 때, 3배가량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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