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한 조건과 처우가 좋아지다 보니, 실업급여를 노린 '취업 메뚜기족'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수법은,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비자발적 실업)로 실업상태를 신청하고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실업급여를 받는 정보들을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이나 카페 등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금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중 1년 안에 중복으로 수급한 사람만 1만 4000명에 달하고, 그 수급액은 667억 원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이내 재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도 최근 5년간 9만 2500명이나 되고, 이들이 수급한 급여액만 37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더 붉어지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벌과 사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취업(일용근로, 아르바이트 포함),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 등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실업급여 전액 회수 및 2배 추가 징수와 어울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한 사실과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2)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3)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유형
# 수급자격 미해당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허위 신고한 경우
* 이직 사유 허위기재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된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 실업인정 미해당
-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소득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 미해당에서는, 재취업 활동 여부 허위 건수가 많다고 합니다.
# 이외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허위신고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신고한 경우
처벌 종류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
∨ 지급제한에 해당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함
∨ 10년간 3회 이상 부정행위자(최대 3년 동안)
+ 3회는 1년, 4회는 2년, 5회 이상은 3년
반환명령
∨ 반환명령에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전부 반환
추가징수
∨ 10년 동안 부정행위 3회 미만 시 100% (사업주와 공모했을 때는 300%)
∨ 10년 동안 부정행위 3회~4회 시 150% (400%)
∨ 10년 동안 부정행위 5회 이상 시 200% (500%)
* 추가징수 면제 대상 : 자진 신고자, 경미한 부정행위(1회), 생계가 곤란한 자
벌칙
∨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급여받은 경우, 사업주와 수급자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고발
∨ 부정수급의 재적발
∨ 재산은닉 등 체납 처분을 면하고자 한 경우
∨ 2명 이상이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
∨ 반환명령 후 독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모음
-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아르바이트(시간제, 다단계, 보험설계사 포함)를 하였을 때
- 공모자들과 함께 서류를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을 때
- 실업 신고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며 월급 대신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 가족이나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사업주와의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 처리하였을 때(건설업, 환경 처리업 등)
- 가족이나 친인척의 일을 도와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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