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의 투자상품의 이슈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의 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자금 목적에서부터 투자자금 목적까지,
'대출'은 많은 국민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대출은 당장 급한 돈을 빌려 해결할 수는 있지만, 빌린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이자 내기도 아까운데... 금리도 비싸게 내면 더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용 중에 있는 대출의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신용점수 향상)에 필요시 증빙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리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연봉이 증가한 경우', '취업을 한 경우', '재산이 증가한 경우', '신용점수가 향상된 경우' 등이라면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자
일단 대출을 이용 중이어야겠죠?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은행에 대출상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은행이 금리를 정하는 은행 대출만 가능한데요.
기금 대출인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 전세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 기금대출 중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를 따릅니다.
한마디로 국토교통부가 금리를 올리면 오르고, 내리면 내려가는 것이죠.
대출이 있다고 모두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소득유형(근로소득, 사업소득) 변경, 소득 증가,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등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점수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들이 차등 적용이 되는데요.
본인의 신용점수를 토스나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 등에서 확인해보고, 신용점수가 많이 좋아졌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진을 하거나 소득이 증가되었다면, 직급이 나오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신청이 불가한데요.
- 보유 중인 대출이 연체(원금 또는 이자) 중인 경우
- 당일 처리완료(실행 또는 거절) 후 당일 재신청하는 경우(계좌별 1일 1회 신청 가능)
금리인하요구권은 꼭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대부분의 은행들은
- 인터넷 뱅킹
- 모바일 뱅킹
- 영업점
을 통해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인하 업무 진행 절차]
▽ 금리인하 신청(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영업점)
▽ 금리인하 가능 여부 심사(필요시 증빙자료 제출)
▽ 심사 결과 안내
▽ 금리인하 실행
추가로, 작년 8월 20일부터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은행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 제도를 모르고 있었던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 여부와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여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이 승인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권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금리인하에 성공하여 나의 자산을 아끼고, 내 신용점수를 더 꼼꼼히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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