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들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분할상환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다음 달 내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 만기 일시상환 방식 : 대출금액을 만기일에 전액 상환하고, 매달 이자만 납입하는 방식
4일(어제)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 원 한도(1주택자는 3억 원)의 전세 보증보험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및 출시 시기 등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도 SGI서울보증은 전세대출 분할상환 보증을 운영하고 있지만, 새 출시될 상품은 필요한 경우 도중에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대출상환방법을 변경하려면 대출을 대환(새로 일으켜 기존 대출을 갚음) 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없애고, 차주의 자금 상환에 맞게 상환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주가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 등으로 원금을 나눠 갚기 어려워졌다면, 연체 걱정 없이 만기일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 것이지요.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에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 보증기관에서도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월 중으로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보통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입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만기 일시상환은 대출 원금이 줄지 않기 때문에 매달 비슷한 이자를 내야만 했습니다.
반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 상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원금이 줄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일시상환보다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다 보니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분할상환을 통해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장점을 고려하여 지난해 10월 말부터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출시했는데, 보증 한도가 222백만 원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당 상품은 지난달 26일까지, 누적 신청 규모는 502건에 약 635억 원에 달합니다.
향후 분할상환 전세대출 공급이 확대되고 이와 별개로 시장 금리 등도 오르면 분할상환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을 주는 행정지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월세 대출과 관련한 세부 방안도 이달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다뤄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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