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12월 12일입니다.
제5공화국의 시작을 알리는 군사반란이 있었던 날입니다.
바로, 12.12 사태인데요.
우리나라의 현대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므로, 그 날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12.12 사태
12·12 군사반란 또는 12·12 사태라고 불리며,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멤버 전두환이 주도하여 일으킨 군사 쿠데타이며, 제5공화국의 실질적인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 하나회란?
대한민국 육군 내의 비밀 사조직으로,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심이 되어 그들의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들과 후배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비밀리에 결성된 조직입니다.
하나회를 뒤에서 후원한 인물은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였는데요. 박정희가 하나회를 키워준 이유는 군부 세력들이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견제할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전두환은 박정희의 국회의원 출마 권유를 거절하고 군에 남아있겠다면서 아래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각하, 군대 내부에도 각하를 추종하는 세력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12 사태 요약
박정희는 군인 신분으로 정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군 내부의 지지세력을 중요시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아끼던 부하들을 중요 보직에 선임하였는데, 이들이 모여 만들어진 사조직이 위에서 언급한 하나회입니다.
하나회를 특전사를 중심으로 하여 군 내 최대 실세가 되었고, 이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상관(정승화)을 잡아넣은 하극상 사건이 12.12 군사반란(사태)입니다.
전두환은 당시 10.26 사태를 수사하던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박정희를 시해한 김재규와 참모총장 정승화는 친분이 있는 관계였지만, 정승화가 사건에 관여한 것은 아니었기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전두환은 그가 해당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회의 움직임을 의심하는 정승화의 인사 정보가 국가 정보권을 차지한 전두환에게 들어갔고, 이 소식을 들은 전두환은 정승화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이전에는, 박정희 시해는 정승화와 상관없다고 말하였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정승화가 김재규의 암살에 관여했다고 뒤집어 씌우기로 한 것입니다. 정승화는 상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반란이므로 전두환이 최규화를 찾아가서 체포 동의를 받아오기로 하고, 반항할지도 모르는 장태완, 정병주 등에게는 파티를 하자고 속여서 따로 초대했습니다.
전두환 휘하의 합동수사본부원들은 정승화의 공관으로 가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물론 반항이 있었지만 권총으로 위협하며 끌고 갔고, 그 와중에 총격이 오가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법체포 사건의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양쪽의 부대가 출동하여 대치했습니다. 자칫 시내 전투로 이어질 뻔했지만 국방부가 중재하여 각자 본부로 돌아가면서 현장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군 내부의 12.12 쿠데타 결과 강직하게 직무에 충실했던 장태완과 정병주는 군에서 쫓겨났고, 김진기도 혹독한 고문 후 예편당했습니다. 대장 직급의 정승화는 고문을 받은 후 이등병으로 계급이 깎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죽고 고문당하면서 12.12 사태가 마무리됩니다.
12.12 사태 관련인
- 전두환
'몸이 아파 법정에 출두하기는 힘들지만, 골프 라운딩을 돌 수는 있다...'
바로 전두환인데요.
최근에 법정에 서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아직도 1천여 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어 검찰에서는 전두환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항고하고 있지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채권자 '대한민국'이 채무자 '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에 유죄를 확정받으며 2천205억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당시 313억여만 원을 납부한 뒤 예금자산이 29만 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완납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다시 기각하며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됐으며,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대법원의 판결과 법에 척도가 조금 아쉽게 생각됩니다.
또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는 사람만 바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 노재헌(노태우 아들), 노태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은 전두환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유족분들을 직접 찾아뵈며 무릎 꿇고 사죄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태우는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으로, 제4공화국 당시 전두환과 함께 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하여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였습니다. 전두환이 정권을 집권한 뒤에는 정치인으로 전향했습니다.
6월 항쟁 직후 6.29 선언을 발표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였고 "보통 사람"이란 슬로건을 내걸며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래 직선제로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하죠.
대통령 퇴임 후 내란 혐의로 1995년 전두환과 함께 구속 기소되어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의 반란수괴 등에 관한 판결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헌정사상 첫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 되었으나 같은 해 12월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는 동시에, 전두환과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대부분 박탈되었습니다.
12.12 관련 사건
- 5.17 쿠데타
5.17 내란 또는 5.17 쿠데타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 주도한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의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전 해 1979년의 12.12 군사반란과 연이어서 보면 6개월이나 걸린,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라는 수식어가 있다.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사건을 5.17 내란이라 지칭하고, 이런 비정상적 상태에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을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무력으로 짓밟은 사건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운동, 또는 광주 민주화운동은 넓게 보면 1979년 12·12 군사반란 직후부터, 좁게 보면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두환 등 신군부 쿠데타 세력이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시민과 계엄군 모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입니다.
1980년 4월부터 이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끊이지 않았으며,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두환의 군사 독재에 맞서 일어난 시위가 진압군과 격한 대립을 벌인 끝에 광주에 진입하려는 진압군과 광주 시민들의 총격전으로 발전했지만, 이내 진압되었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군사정권의 인권 탄압과 민간인 살해 사례로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 6월 항쟁
1987년 6월, 전두환 정권에 맞서 전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민주화 운동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
"종철이를 살려내라! 한열이를 살려내라!..."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헌법과 정권의 개혁안을 발표하게 만든 사건으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와 자유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9차 개정안이 지금까지도 1987년 체제라고 표현될 정도로 한국 정치, 법률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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