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5종 영업중단
노래방-헬스장 21시 이후 셧다운
결혼식 100명 미만
서울 전역서 10명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유행으로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이번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는 2.5단계에 준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영업금지 대상인 유흥시설 5종(헌팅 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은 영업의 원천 금지로 인해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흥시설 5종을 포함한, 음식점, 카페 등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걱정과 우려는 자연스럽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2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어떠한 지원대책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 11월 24일 자정부터 바뀐 사항 ]
“음식점 내 취식 21시까지만,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클럽·룸살롱 영업금지...”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21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카페와 음식점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음식점은 되고 왜 카페는 안되냐는 등의 반발 의견이 많습니다.
카페는 프랜차이즈 카페뿐 아니라 모든 카페에서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일절 금지됩니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집합 금지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되며, 유흥시설 5종에는 1)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2) 단란주점, 3) 감성주점, 4) 콜라텍, 5) 헌팅 포차가 해당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과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도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특히 노래방은 4㎥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있으며, 노래방 룸 소독 후 30분 뒤에 사용 가능합니다.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 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면적 당 인원 제한을 받는 방식이 아닌,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마다 한 칸씩 띄워서 앉아야 하며, 음식 섭취는 일체 금지됩니다.
PC방은 영화관과 공연장과 같은 조치이지만,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면 한칸 뛰어 앉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락실과 목욕장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와 21시 이후 운영 중단의 제재가 있습니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의 제한 두기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21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독서실·스터디 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마찬가지로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인원 제한이 1.5단계에서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이었다면, 2단계 현재는 수용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미용업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예외로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정상운영이 가능합니다.
21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됩니다.
"스포츠 관중 입장 10%, 예배·법회 좌석 수의 20% 이내..."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차량 등 교통수단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의 참여 좌석 수는 기존 1.5단계에서는 30% 이내였으나, 2단계 현재는 20% 이내로 인원 제한이 확대되었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실내 활동 중에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실외 활동 중에서도 집회·시위와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재택근무 확대 권고... 체육·문화시설 30% 인원 제한"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3분의 1)의 재택근무 활성화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습니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로 개선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 사업장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 등의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국립공원·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1천만 멈춤 기간... 대중교통 운행 단축, 10명 이상 집회 금지"
서울시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연말까지 '1천만 시민 멈춤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1천만 시민 멈춤 기간'의 내용은
관내 10대 시설(종교시설·직장·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실내 체육시설·식당·카페·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PC방·학원)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하는 '서울형 정밀 방역' 조치를 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예배·미사·법회 20% 이내 인원 제한 조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비대면 온라인 전환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등을 금지하고,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은 운영을 중단하고, 2m 거리 유지를 위해 인원도 추가 제한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의 연말 모임 자제와 이동 최소화를 위해 22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충분한 안내 후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인다고 밝혔고,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현행 자정에서 23시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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