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지난 시간에 이어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연말정산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변경된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세액/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맙시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2020년 변경사항(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관련 상담 문의안내
¡ TEL '126'(국번없이) → '2' → '3' : 연말정산 세법 상담
¡ TEL '126'(국번없이) → '1' → '5' :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19.07.01 이후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콘서트가 많이 줄었지만, 연말 콘서트를 꼭 다녀와서 소득공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출산비용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표기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주변에 임신한 지인이 있다면 정보공유 해주어야겠네요!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주었던, 고액기부금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2,000만 원의 기준금액이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 공제 한도의 초과로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니는 교회에 기부금 내역서 발급 요청해야겠어요!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의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회사를 퇴직한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 - "생산직 근로자 야근 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의 비과세 소득을,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기존 생산직 위주 직종에서,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직종도 추가 적용이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 일용직 등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안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가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의 주택 기준을 4억 원 이하에서5억 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기준 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의 물건지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적용됩니다.
+주변에 전세자금대출 받으신분들 많은데 알려드려야겠어요!
세액공제, 소득공제 상품
위에 언급한 항목들 제외하고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형 IRP'와 '노란우산공제'인데요.
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들이 가입대상이며, 연간 불입하는 저축금액에 따라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복리이자의 저축상품인 동시에, 종합소득 신고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고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답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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