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근소근뉴스 입니다. :)
자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연5.5% 이자의 적금상품이 나왔습니다.
"신한 마이홈적금(헤이영 Hey Young)" 상품입니다.
바로 알아보시죠!!!
★ 주택청약이 없고, 적금을 가입할 생각이 있는 청년들 주목!!!!! ★
신한 마이홈 적금
정기적금 / 개인 / 12개월
마이홈 적금을 가입하는 동일 날짜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먼저' 가입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신한 마이홈 적금(헤이영 특별금리)
'신한 마이홈 적금'과 '신한 마이홈 적금(헤이영 특별금리)'의 차이를 아셔야 하는데요.
"대상자와 금리"
대상자는 1990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까지 출생한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금리는 일반 마이홈 적금이 2.2%라면, 해당 금리에 3.3%의 추가 금리가 제공이 되어 최종 5.5% 금리가 적용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5.5% 적금이라니 ㅠ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Hey Young 특별금리 이벤트 내용
- 이벤트 기간 : 2020.12.03부터 2020.12.31까지 (선착순 2만좌 한도 내)
- 이벤트 대상 : 1990.01.01부터 2002.12.31이내 출생한 청년 고객
- 이벤트 내용 : 신한 마이홈 적금 신규일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신규하고, 적금 만기 시까지 해당 주택청약 계좌를 보유 시 특별우대금리 연 3.3% 추가 제공 → 최고 연 5.5% = 기본이자율 연 1.2% + 우대이자율 연 1.0% + 이벤트 우대이자율 연 3.3%
- 이벤트 가입 채널 : 영업점, 신한 쏠(SOL), 신한 플러스
특별금리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신한 마이홈 적금의 만기일까지 주택청약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이벤트 특별금리는 선착순 2만 명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 게시글을 읽으셨다면 얼른 신한은행 모바일뱅킹 쏠(SOL)을 실행하여 가입하세요!
반드시! 적금을 가입하기 전에, 주택청약을 먼저 가입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 적금 리스트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적금 추천순입니다!
1) 신한 주거래 드림 적금
최저 연 0.9%, 최고 연 1.9% / 12개월 / 월 최대 100만 원
거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주거래 고객에게 특화된 적금!
유동성 거래(월 50만 원 이상의 입금+카드결제실적)가 확인되면, 0.8%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 신한 스마트 적금
최저 연 1.6%, 최고 연1.6% / 12개월 / 월 최대 100만 원
신한은행 스마트폰뱅킹(쏠 SOL)에서만 신규 가입한 스마트폰 전용 적금입니다.
우대금리가 없기 때문에, 우대금리 신경 쓰기 싫은 분들에게 추천입니다!
3) 쏠 플레이 적금 - 주사위 게임
최저 연 1.1%, 최고 연 1.7% / 6개월 / 월 최대 50만 원
주사위 게임을 통해 재미와 금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적금입니다.
게임을 통해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되니,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재미 삼아 가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4) 신한 첫 급여 드림 적금
최저 연 1.2%, 최고 연 4.2% / 12개월 / 월 최대 100만 원
급여를 신한은행으로 받고 있는 분들에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가입시점 2개월 이내에 급여가 입금된 이력이 없어야지만 됩니다!
3개월 단위로 우대금리가 1.0%씩 증가되어, 10~12개월 때는 연 4.2%가 적용됩니다.
사실, 3개월 단위 계단식으로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상 적용되는 금리는 약 연 2.6%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 예적금 가입 시 주의사항
- 예금자보호
은행에서 가입하는 예금과 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줍니다.
보호 한도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아요. ㅠㅠ
주택청약 통장의 경우,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예치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해지 안내
비대면 채널로 신규한 상품의 경우, 만기일에 자동해지가 됩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자동해지되어 본인의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추가로, 만기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만기일 전 영업일에 해지해도 만 기 이 자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해지를 한다면, 원금은 당연히 보호되고 약정된 이자가 아닌,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중도해지는 법정 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자) 통해서만 가능하고, 반드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지해야 합니다.
- 양도 및 담보제공
모든 상품들은 비과세 기준에 따라 비과세 종합저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재예치하는 자동재예치는 상품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세요.
은행에 적립한 자금이 급하다면, 예금의 잔액 기준 95%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만기가 며칠 안 남았고 자금이 급하다면 '예금담보대출'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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