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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장 안니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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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1장 '손해보험 개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명보험 개론과 겹치는 개념들이 있어서 조금 쉽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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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 알아볼, 2장 '화재보험'은 내용이 다소 상세하고 깊은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을 담기는 힘들지만,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여 필수로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1절. 화재보험 약관
가. 화재보험 보통약관의 중요성과 종류
1) 주택화재보험
- 대상 : 주택물건의 건물 및 수용 가재
- 담보내용 :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 소방 및 피난 손해, 비용손해
* 폭발, 파열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2) 화재보험(일반/공장)
- 대상 : 일반/공장물건의 건물 및 수용 가재, 집기, 동산 등
- 담보내용 : 화재(벼락 포함), 소방 및 피난 손해, 비용손해
∴ 주택화재보험과 일반/공장 화재보험은 분실 손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나. 주택화재보험
1) 보상하는 손해
- 재물손해
º 직접 손해 / 소방 손해 / 피난 손해
- 비용손해
º 잔존물 제거 비용(10% 한도 내) / 손해방지 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 기타 협력비용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화재, 폭발, 파열이 아닌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방사성, 폭발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보상하는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내용은, 주택화재보험과 일반/공장 화재보험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3) 보험의 목적의 범위
- 가입대상물건
º 주택으로만 사용되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º 주택 병용 물건으로 교습소 건물, 치료 수용 가재
- 명기 물건(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담보)
º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º 귀금속, 귀중품
º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 자동담보물건
º 건물의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보험의 목적의 범위 내용 중 명기 물건과 자동담보물건의 내용은, 주택화재보험과 일반/공장 화재보험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ex.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사례
사례 | 보상여부 |
지나가던 트럭에 의해 작은 돌멩이가 날아와 창문이 파손됨. | X : 트럭 자체가 대상이 아님. |
벼락으로 인해 TV가 파손됨. | O : 벼락에 의한 손해 포함. |
한파로 수도관이 얼어 파열되었고 부엌이 물바다가 됨. | X : 수도관, 수관, 수압기의 파열은 제외. |
대문 앞에 놓아둔 자전거를 누가 훔쳐감. | X : 도난손해는 대상이 아님. |
계약자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 계약자집에 방화하여 전소. | O : 계약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의한 손해 |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대원이 보험 가입된 주택을 파손함. | O |
화재 때문에 마당에 내놓은 TV를 도난당함. | X : 도난손해는 대상이 아님. |
4)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 재물 보험금 : 일반보험(재고자산 제외)에서와 같이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일반/공장 화재보험
1) 보상하는 손해, 2)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주택화재보험과 내용 동일
3) 보험의 목적의 범위
- 가입대상물건
º 일반물건 : 음식점, 판매점, 사무실, 교회, 방송국, 병용 주택, 창고 등
º 공장물건 : 공장 또는 작업장 구내 건물, 제조, 기계, 기구류의 수리, 광석, 광유 채취 등
4)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 일반물건
º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액
º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 : 비례보상
- 공장물건 및 재고자산
ex.
5)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후 알릴 의무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º 소재지, 목적, 건물구조 및 용도, 영위 직업 또는 작업, 저장품의 종류 및 성질
º 위반의 경우 :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권이 발생(무효는 아님)
-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을 맺은 후 위험의 변경 및 증가사유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º 통지사항 : 동일 위험보장에 다른 보험자 체결, 양도, 보험 목적물 15일 이상 수선, 용도 변경, 30일 이상 휴업
º 위반의 경우 : 통지의무 위반 시, 계약해지권이 발생(무효는 아님)
º 계약자의 주소변경 통지의무 : 의무는 계약자에게 있음
- 사고 발생 시 의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차감합니다.'
6) 기타
- 보험책임의 개시 :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책임이 개시됩니다.
- 납입연체 및 납입최고(독촉)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부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납입최고기간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 :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철회 가능(단, 계약기간 1년 미만은 불가), 청약한 날부터 30일 초과하면 철회 불가, 청약 철회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납입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라. 화재보험의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이란?
'보통약관은 어디까지나 표준적인 계약조건을 규정한 것이며, 개별계약 시에 각종 특별약관을 첨부,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보충하여 계약합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그런지, 내용이 많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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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로 나누어 2개의 게시글로 업로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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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 )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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