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세상의 이슈를 전하는 소근소근뉴스!
금융자격증(Financial Certificate)

1편. 보험대리점 자격증(생명보험) - 3

by 소근소근뉴스 2020. 8. 20.
반응형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모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정보통신 #소근소근 블로그

주인장 안니옹 입니다!
.

.

.

지난 시간에는 2장 '생명보험 약관 해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약관해설 부분에선 '표준약관''장해분류표'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므로... 과감히 스킵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계약 선택 및 유지 보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언더라이팅'에 대한 개념만 잡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챕터라고 생각합니다.

 

 

1절. 언더라이팅이란?

 

가. 언더라이팅의 정의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을 선택하여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여

보험가입을 결정, 계약인수, 계약 거절, 조건부 인수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즉, 언더라이팅은 피보험자의 기대 사망률이나 기대 질병 발생률에

대한 위험평가를 통하여 유사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는 과학적인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나. 언더라이터의 역할

"보험계약을 심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

보험회사에만 있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다. 언더라이팅 효과

- 선택 효과 : 언더라이팅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보험가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집단의 사망률은

보험기간 초기에는 실제 사망률이 예정사망률보다 낮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

 + 고연령 집단에서, 높은 위험집단에서 효과가 더 큽니다.

- 선택의 유효기간 : 실제사망률이 예정사망률보다 낮은 시기.

 

라. 언더라이팅 목표

- 보험회사 보호

- 합리적인 계약인수 제시

- 언더라이팅의 일관성 유지

 


2절. 언더라이팅 대상

가. 환경적 위험

- 위험평가에 있어 가장 중점적인 사항(피보험자의 직업, 운전, 취미, 부업 등).

- 주요 방법

  ① 표준요율에 의한 계약인수

  ② 위험에 따라 할증보험료 부가 

  ③ 면책(ex. 전쟁)

  ④ 가입 거절(높은 위험)

  ⑤ 가입한도 제한

 

나. 신체적 위험

-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체격, 현재의 병력 및 과거의 병력, 가족력 등.

- 보험회사 건강검진 체계

  ① 진단의 : 진단을 행하는 의사

  ② 사의 : 보험회사에 고용된 의사 

  ③ 지정의, 촉탁의 : 보험회사가 일반병원과 약정을 맺고 건강진단을 위촉하는 의사

  ④ 방문 진단제도

  ⑤대용 진단 또는 서류 진단

 

※ 보험의학 vs 임상의학

보험의학 : 생명 예후를 추정하는 예후학 / 비만 체나

경도의 고혈압 등 치료의 대상이 아니어도 고려

임상의학 : 질병의 치료나 진단이 목적 / 재발률 고려X

 

다. 재정적 위험

"보험 청약자의 보험가입의 합리성을 판단하여 보험계약

가입자의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의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 목적

  ① 보험금 사기 방지

  ② 장래의 역선택 예방 

  ③ 과도한 실효 방지 차원

- 피보험이익

  ① 수익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있음(경제적 의존도 및 상호관계)

  ② 화폐단위로 정확히 측정 가능

  ③ 피보험자 본인에 대해서는 무한정의 피보험이익이 존재

 

라. 도덕적 위험

- 영향

  ① 경영수지 악화

  ② 손해율 증가로 보험료의 인상

  ③ 보험회사 이미자 악화

- 보험범죄·보험사기(고요한 대재해), 역선택

 

 


3절. 언더라이팅 단계 및 절차

"모집단계에서의 선택 → 건강진단 단계에서의 선택 → 보험회사의 계약선택 → 계약적부확인 → 사고·사망조사"

 

가. 모집단계에서의 선택

- 고객과의 1차적인 접촉을 통해 건강상태나 생활환경 파악

- 고령자들의 경우 기존 병력이나 높은 위험으로 인해 일반인들과

동일한 계약 선택 기준으로 계약 인수가 불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한다.

(무심사 보험, 간편고지형 보험)

 

나. 건강검진 단계에서의 선택

-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건강진단을 통하여 피보험자의 중요

고지내용에 대한 확인 및 추가 발견 등을 수행하는 적극적이고 유효한 선택과정

- 무진단 보험, 유진단 보험

 

다. 언더라이팅 부서의 선택

- 영업적 측면 : 영업력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업력을 강화하는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관리적 측면 : 회사 내에서의 언더라이팅은 효율적이어야 하며, 

관리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어야 한다.

- 공익적 측면 : 모든 피보험자에 대해서 공정하게 언더라이팅을 한다.

 

라. 계약적부 확인제도

- 보험금액이 크거나, 피보험자의 잠재적 위험이 큰 경우 실시

-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고지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험이 청약서에 고지한 내용과 다르게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감액, 무효,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사고·사망 조사

- 주요 역할은 역선택에 의한 보험금 지급 최소화이다.

 


4절. 언더라이팅 관련 고려사항

 

가. 자필서명

- 단 1건의 계약이라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나. 보험가입한도

- 상품별 가입한도 : 상품의 특성, 고객의 구매력 및 경제력, 보험회사의 보유

- 보험급부별 가입한도 : 사망급부, 진단급부, 수술급부, 입원급부 등

- 위험등급별 가입한도 : 직업 및 운전과 관련하여 직종별 위험등급을 설정

 

다. 신체적 위험의 분류 및 인수방법

- 피보험체

피보험체 사망지수 구    분
보험체 표준체 100% ~ 135% 우량체
정상체
표준미달체 136% ~ 300% 보험금 감액법
할증보험료법
특정신체부위, 질병 부담보법
신체장해부위고지서
비보험체 계약연기체 300% 초과 일정기간 가입보류
거절체 계약거절

- 사망지수 = (실제 사망자수) / (예정 사망자수) * 100

 

라. 고액계약

- 실제 보험에 의한 가치보다 많은 액수를 보험금액으로 정하는

경우인 초과보험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고액계약을 실시한다.


5절. 언더라이팅 실무처리

가. 청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 수정이 필요할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나. 특이계약

- 외국인 계약 : 외국인등록제도 및 국내거소신고제도 필수 확인

- 해외체류자 계약 : 해외거주자 및 예정자에 대해

그 지역의 위험도 및 거주목적을 평가

 

다. 불완전 판매계약 처리(청약철회)

-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철회 불가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철회 불가

- 보험계약자가 철회한 때에는 보험료를 지체 없이 반환

- 계약취소 전까지 청약철회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보장

- 철회는 통신수단으로 불가

-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증명

 


6절.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가. 계약의 부활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부활 청약서를 작성

- 부활계약은 신계약처럼 역선택 방지 차원에서 건강진단 필요

- 미납입 보험료 및 연체이자는 납입

- 미상환 약관대출금도 상환

 


7절. 계약유지관리 및 보전업무

가. 보전업무 실무

 

- 계약내용 변경

: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수금 방법에

대해서는 즉시 변경 후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단, 보험증권의 변경사항을

뒷면에 기재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보험계약자 변경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변경은 가능하나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동일하거나, 세제관련 상품은 변경 불가하다.

 

- 보험수익자 변경

: 보험수익자의 변경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보험종목의 변경

: 계약의 전환이라고도 하며,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

계약에 대해서만 변경 가능하다.(단,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동일)

또한, 전환 청약 후 15일 이내에 계약자가 전환 청약을 철회하거나,

전환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보험회사가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전환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며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해야 한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내용이 많이 간락햡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자구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공부내용을 

더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만나요 : )
Coming soon~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