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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격증(Financial Certificate)

1편. 보험대리점 자격증(생명보험) - 2

by 소근소근뉴스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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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모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정보통신 #소근소근 블로그

주인장 안니옹 입니다!
.

.

.

개념을 정리하자니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제가 공부하면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이 없으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격증 취득!!)

 

2장 생명보험 약관해설

 

1절. 생명보험 계약이란

가. 보험계약의 개념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

이라고 상법 제638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생명보험계약의 성질

- 유상·쌍무계약성 : 보험금 지급의무의 대가관계

- 불요식·낙성 계약성 : 별도 형식이 없으며, 당사자간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

- 사행 계약성

- 상행 위성

- 계속 계약성

- 부합 계약성

- 선의 계약성 : 사행계약적 특성과 관련

 


2절. 생명보험 계약의 성립과 효력

가. 생명보험회사의 보장개시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출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을, 보장개시일로 본다.

 

나. 생명보험 계약의 무효와 취소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

- 만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

-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취소

"법률행위가 무능력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또는 의사표시가

착오·사기·강박으로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의 미이행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 미성년자 등의 계약

 


3절. 생명보험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고지)의무

가. 계약 전 알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해지권의 발생과 그 효과

"보험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계약전 알릴(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지 의무자에게 위반사실과 사유 및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해지권의 제한

-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알릴(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지났을 때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기초자료에 의해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고지 의무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4절. 보험료의 납입의무

가. 보험료 납입 의무자

: 보험계약자

단,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계약에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다.

 

나.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기간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부활계약이 승낙될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해지된 날로부터

부활 청약일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

(평균 공시이율+1% 범위 내)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5절. 통지의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통지의무 vs 주소변경 통지의무

 


6절. 보험금 등의 지급의무

가. 보험금 지급의무

"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 등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청구서류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의 특정 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 중도 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만기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 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등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 입원 보험금

 

다. 장해상태 판정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라. 장해사고에 대한 보장 확대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

 

마. 보험회사의 면책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한다.

  *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지급한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에 해당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7절. 계약자 배당금의 지급

가. 배당의 종류

- 위험률차 배당 : 적용 사망률과 실제 사망률의 차이를 배당 성격으로 환원

- 이자율차 배당 : 보험회사의 이익 발생 시 이자 배당 기준율에서 적용이율을 차감하여 계약자에게 환급

- 장기유지 특별배당 : 6년 이상 유지 시 경과년수에 비례하여 지급

- 사업비차 배당 : 1년 이상 유지된 보험가입금액에 사업비차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나. 배당의 지급방법

- 보험료와 상계

- 현금지급

-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방법

- 계약의 소멸 이전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

-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납 형태로 구입하는 방법

 


8절. 생명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가. 변경 가능한 계약내용

- 보험종목

- 보험기간

-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 방법 및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 계약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만나요 : )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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