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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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소근소근 블로그
주인장 안니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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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간다면, 2번 방문할 것을 1번으로 줄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준비합시다!
앞선 게시글인,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기', '주택담보대출 한도 알아보기'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익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hihihahahoho-world.tistory.com/26
https://hihihahahoho-world.tistory.com/27
* 취급하는 은행에 따라, 대출을 받는 차주에 따라 서류는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사진/주민등록번호 가 확인되는 신분증입니다.
은행은 신분증 없으면 가능한 업무들이 거의 없으니, 무조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의 유무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와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등본 상에 배우자가 미표기될 것입니다.
또한 이럴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세대를 구성한 세대원들의 주택 보유수를 전체 조회합니다.
ex) A(차주)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A와 C(아들)가 등록되어 있고,
세대 분리한 B(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B와 D(딸)가 등록되어 있다면,
→ A, B, C, D 모두 주택 보유수 조회 대상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주민등록등본은 배우자뿐 아니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내가 소유한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는 상황에서, 등기 상 주소가 상이하게 등록되어 있으면
주민등록 초본을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서류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재직하는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년 치의 소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급여명세표'를 준비합시다.
급여명세표는 재직한 해당 月부터,
가장 최근 月까지의 급여명세표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서류에는 회사 직인이 필수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신고한 내용이 담긴,
'소득금액 증명원'을 세무서로부터 발급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
"소득이 없는 주부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은,
세무서로부터 '소득금액없음증명원'을 발급받고,
추가로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사용내역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직서류
재직하는 업체에 요청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재직증명서에는 필히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같이 준비하면 좋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합시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해당 주택에 누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볼 수 있으며, 제삼자도 발급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활용 예시
ex) A가 소유한 B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C가 전입한 사실이 등록되어 있다면
은행에서는 C를 세입자로 보고, C의 존재와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합니다.
📌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자치단체에 신고한 나의 인감(도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필히, 본인 발급분이어야 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할 때 필요합니다.
(1)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는 목적
(2) 근저당 설정계약서상 인감 증빙하는 목적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상에 신고한 인감과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합시다.
📌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주택담보대출은 1) 매매하는 시점, 2) 기존 보유한 주택으로 담보대출받는 시점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매매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며
2) 기존 보유한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시에는, 등기권리증(흔히 말하는 집문서)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은 공부를 한다고 해도, CASE가 너무나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건 전문가(은행)에게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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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엔 더 도움될 만한 알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 )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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