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세상의 이슈를 전하는 소근소근뉴스!
금융자격증(Financial Certificate)

1편. 보험대리점 자격증(생명보험) - 1

by 소근소근뉴스 2020. 8. 13.
반응형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모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정보통신 #소근소근 블로그
주인장 안니옹 입니다!
.

.

.

 

요즘 여가시간을 활용해 금융권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재테크, 투자 등이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현재 경제시를 따라가기 위함이죠.

많은 자격증 중 시작으로 '보험대리점 자격증'을 선택했습니다.

보험대리점 자격증은, '보험설계인(판매인)이 되기 위해 필요 자격증'입니다.

또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생명보험 → 제3보험 → 손해보험 순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직접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자격증 시험에 대비한 주요내용 중점 위주

 

 

 

1장 생명보험 개론

1절. 보험의 정의 및 효용

가. 보험의 정의

"보험이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그 손실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에게 전가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위험의 집합체이다."

라고 미국보험학회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보험의 특징

- 위험의 전가 : 금전적 손실을 보험회사에 전가

- 위험의 집합 : 각자의 위험을 가진 개인들을 하나의 보험에 가입

- 우연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자의적, 고의 X 

- 실제손실에 대한 보상 : 실제손실 이상 보상 불가

 

다. 보험과 위험

- 순수위험(Loss Only Risk) vs 투기적 위험(주식투자)

- 정태적 위험(개인적) vs 동태적 위험(사회적)

 

라. 보험의 역할과 기능

긍정적

- 국민경제안정

- 손해감소

- 자본축적

- 생산성향상

- 자본의 효율성 향상

- 사회안정 및 국가재정 부담경감

 

부정적

- 보험회사측면(사행성, 보험업 운용의 부정)

- 보험가입자측면(보험제도 악용·남용)


2절. 생명보험의 일반원칙

가. 대수의 법칙

"측정대상의 숫자 또는 측정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의 결과가 예상된 결과에 가까워진다."

- 대수의 법칙은 사건이 우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 우연적인 사고 혹은 불운한 사고는 사상을 대량으로 관찰함으로써 발생률을 파악할 수 있다.

- 보험요율 산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집단의 총지급보험금과 총보험료는 동일하다."

- 거시적인 보험집단 자족의 원칙이다.

- 대수의 법칙이 작용하는 보험집단의 형성이 필요하다.

- 총지급보험금 ≒ 총보험료 ··· 균형관계

 

다.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과대하지도 과소하지도 않은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 '렉시스의 원리'라고 불린다.

- 보험료 산출에 있어 공평 혹은 공정의 원칙이다.

- 보험료산출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개별수지에 관한 미시적인 원칙이다.

 

라. 이득금지의 원칙

"우연한 사고로 인한 보상은 경제적 손실의 범위내이며, 보험금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

 


3절. 생명보험의 역사

가. 생명보험의 변천

최초의 전문적인 보험회사(16세기 초 영국 런던)

                               ↓

Society of Assurance for Widows and Orphans 설립(1699년 런던)

                               ↓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생명보험사 '에퀴터블'(1762년 설립)

                               ↓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 '조선생명'(1921년 설립)

 

나. 인구구조의 환경변화

- 가족 및 사회구조

- 인구증가 추이

- 소비자 의식 변화

 


4절. 생명보험계약

가. 보험계약의 성질

- 낙성계약 : 보험료의 선지급이 없어도 보험계약은 유효

- 불요식계약 : 계약에 있어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음

- 쌍무계약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는 대가관계. =유상계약

 

나. 보험계약의 요소

- 보험계약자

- 보험자(보험회사)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출처 : 보험연수원 생명보험 교재

다. 보험계약의 체결

- 계약의 성립 :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승낙한 때(별도의 의사표시 없어도 보험증권 교부로 갈음)

- 보장개시 : 최초보험료가 지급된 때

-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

 


5절. 생명보험요율

가. 보험요율결정의 목적

규제적 목적    - 충분해야 한다.

                   -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 지나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사업상의 목적 - 간단하여야 한다.

                   - 안정적이어야 한다.

                   - 탄력적이어야 한다.

                   - 손실방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나. 보험료 산출요소

3이원 방식 - 위험률

               - 이율

               - 사업비율

 

CFP방식    - 시산보험료의 산출

               - 수익성 분석

               - 최종보험료의 결정

 

다. 영업보험료의 구성요소

출처 : 보험연수원 생명보험 교재

라. 보험료 산정방식

- 일시납보험료 방식 : 일시금 납입

- 자연보험료 방식 : 나이 먹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져 보험금지급이 많아지므로, 매년 증가

- 평준보험료 방식 : 미리 정해진 시기에 매번 납입하는 보험료의 액수가 동일(★가장 보편적인 방식)

- 유동적보험료 방식

 


6절. 생명보험 상품

가. 기본형태

"사망보험 vs 생존보험 vs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 사망보험 : 사망한 때만 보험금 지급(ex. 종신보험)

- 생존보험 : 보험 만료일까지 생존해야만 보험금 지급(ex. 연금보험)

- 생사혼합보험 :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혼합형


 

7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가. 책임준비금

- 계산원리(장래법vs과거법)

장래법 : 현재일로부터 미래를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계산한다.

  ∴ 미래 순보험료+현재 책임준비금=미래 지급보험금

과거법 :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책임준비금=납부된 순보험료-기지급보험금

  

- 계산방식(순보험료식vs질멜식)

순보험료식 : 전보험기간을 통해 매년의 사업비가 균등하게 부가보험료로 조달되는 것을 가정해서

장래 수입될 순보험료와 그 이자의 합계액과 장래지급할 보험금과의 차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 수급될 순보험로+이자)-미래 지급보헙금

질멜식 : 초년도에 경비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초년도의 순보험료를 적게하여,

   순보험료식의 비해 초년도의 적립금이 작아진다.

 

나. 해지환급금 계산원리

- 해약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 책임준비금만큼 받는다.

- 보험회사의 자산이 늘어나는데 공헌한 만큼 받는다.(가장 보편적인 방식)

 


8절. 계약자잉여금과 계약자배당금

가. 잉여금의 내용

- 위험율차 손익 :실제 사망률은 예정 사망률보다 낮은 것이 통상이므로 위험보험료의 전액이 사망보험금에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이 과잉이 된다. 이 부분을 위험율 차익이라고 한다.

- 이차 손익 : 실제 수익률이 예정이율을 상회할 때에 저축보험료를 가산한 경우 책임준비금을 초과한다.

- 비차 손익 : 실제경비가 예정되었던 부가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처리되었을 때 부가보험료의 잉여분은 비차익이 된다.

- 해약 손익

* 잉여금 3대 구성원이 외

 

나. 계약자 배당금의 산정원칙

- 공평성

- 경쟁력

- 융통성

- 단순성

 

다. 배당금 지급방법

- 현금지급방법

- 적립방법

- 상계방법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내용이 많이 간락햡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자구요!!

 

다음 시간에는, '2장 생명보험 약관해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만나요 : )
Coming soon~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