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모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정보통신 #소근소근 블로그
주인장 안니옹 입니다!
.
.
.
요즘 여가시간을 활용해 금융권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재테크, 투자 등이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현재 경제시대를 따라가기 위함이죠.
많은 자격증 중 시작으로 '보험대리점 자격증'을 선택했습니다.
보험대리점 자격증은, '보험설계인(판매인)이 되기 위해 필요 자격증'입니다.
또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생명보험 → 제3보험 → 손해보험 순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직접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자격증 시험에 대비한 주요내용 중점 위주
1장 생명보험 개론
1절. 보험의 정의 및 효용
가. 보험의 정의
"보험이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그 손실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에게 전가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위험의 집합체이다."
라고 미국보험학회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보험의 특징
- 위험의 전가 : 금전적 손실을 보험회사에 전가
- 위험의 집합 : 각자의 위험을 가진 개인들을 하나의 보험에 가입
- 우연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자의적, 고의 X
- 실제손실에 대한 보상 : 실제손실 이상 보상 불가
다. 보험과 위험
- 순수위험(Loss Only Risk) vs 투기적 위험(주식투자)
- 정태적 위험(개인적) vs 동태적 위험(사회적)
라. 보험의 역할과 기능
긍정적
- 국민경제안정
- 손해감소
- 자본축적
- 생산성향상
- 자본의 효율성 향상
- 사회안정 및 국가재정 부담경감
부정적
- 보험회사측면(사행성, 보험업 운용의 부정)
- 보험가입자측면(보험제도 악용·남용)
2절. 생명보험의 일반원칙
가. 대수의 법칙
"측정대상의 숫자 또는 측정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의 결과가 예상된 결과에 가까워진다."
- 대수의 법칙은 사건이 우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 우연적인 사고 혹은 불운한 사고는 사상을 대량으로 관찰함으로써 발생률을 파악할 수 있다.
- 보험요율 산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집단의 총지급보험금과 총보험료는 동일하다."
- 거시적인 보험집단 자족의 원칙이다.
- 대수의 법칙이 작용하는 보험집단의 형성이 필요하다.
- 총지급보험금 ≒ 총보험료 ··· 균형관계
다.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과대하지도 과소하지도 않은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 '렉시스의 원리'라고 불린다.
- 보험료 산출에 있어 공평 혹은 공정의 원칙이다.
- 보험료산출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개별수지에 관한 미시적인 원칙이다.
라. 이득금지의 원칙
"우연한 사고로 인한 보상은 경제적 손실의 범위내이며, 보험금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
3절. 생명보험의 역사
가. 생명보험의 변천
최초의 전문적인 보험회사(16세기 초 영국 런던)
↓
Society of Assurance for Widows and Orphans 설립(1699년 런던)
↓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생명보험사 '에퀴터블'(1762년 설립)
↓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 '조선생명'(1921년 설립)
나. 인구구조의 환경변화
- 가족 및 사회구조
- 인구증가 추이
- 소비자 의식 변화
4절. 생명보험계약
가. 보험계약의 성질
- 낙성계약 : 보험료의 선지급이 없어도 보험계약은 유효
- 불요식계약 : 계약에 있어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음
- 쌍무계약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는 대가관계. =유상계약
나. 보험계약의 요소
- 보험계약자
- 보험자(보험회사)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다. 보험계약의 체결
- 계약의 성립 :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승낙한 때(별도의 의사표시 없어도 보험증권 교부로 갈음)
- 보장개시 : 최초보험료가 지급된 때
-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
5절. 생명보험요율
가. 보험요율결정의 목적
규제적 목적 - 충분해야 한다.
-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 지나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사업상의 목적 - 간단하여야 한다.
- 안정적이어야 한다.
- 탄력적이어야 한다.
- 손실방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나. 보험료 산출요소
3이원 방식 - 위험률
- 이율
- 사업비율
CFP방식 - 시산보험료의 산출
- 수익성 분석
- 최종보험료의 결정
다. 영업보험료의 구성요소
라. 보험료 산정방식
- 일시납보험료 방식 : 일시금 납입
- 자연보험료 방식 : 나이 먹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져 보험금지급이 많아지므로, 매년 증가
- 평준보험료 방식 : 미리 정해진 시기에 매번 납입하는 보험료의 액수가 동일(★가장 보편적인 방식)
- 유동적보험료 방식
6절. 생명보험 상품
가. 기본형태
"사망보험 vs 생존보험 vs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 사망보험 : 사망한 때만 보험금 지급(ex. 종신보험)
- 생존보험 : 보험 만료일까지 생존해야만 보험금 지급(ex. 연금보험)
- 생사혼합보험 :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혼합형
7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가. 책임준비금
- 계산원리(장래법vs과거법)
장래법 : 현재일로부터 미래를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계산한다.
∴ 미래 순보험료+현재 책임준비금=미래 지급보험금
과거법 :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책임준비금=납부된 순보험료-기지급보험금
- 계산방식(순보험료식vs질멜식)
순보험료식 : 전보험기간을 통해 매년의 사업비가 균등하게 부가보험료로 조달되는 것을 가정해서
장래 수입될 순보험료와 그 이자의 합계액과 장래지급할 보험금과의 차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 (미래 수급될 순보험로+이자)-미래 지급보헙금
질멜식 : 초년도에 경비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초년도의 순보험료를 적게하여,
∴ 순보험료식의 비해 초년도의 적립금이 작아진다.
나. 해지환급금 계산원리
- 해약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 책임준비금만큼 받는다.
- 보험회사의 자산이 늘어나는데 공헌한 만큼 받는다.(★가장 보편적인 방식)
8절. 계약자잉여금과 계약자배당금
가. 잉여금의 내용
- 위험율차 손익 :실제 사망률은 예정 사망률보다 낮은 것이 통상이므로 위험보험료의 전액이 사망보험금에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이 과잉이 된다. 이 부분을 위험율 차익이라고 한다.
- 이차 손익 : 실제 수익률이 예정이율을 상회할 때에 저축보험료를 가산한 경우 책임준비금을 초과한다.
- 비차 손익 : 실제경비가 예정되었던 부가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처리되었을 때 부가보험료의 잉여분은 비차익이 된다.
- 해약 손익
* 잉여금 3대 구성원, 이 외
나. 계약자 배당금의 산정원칙
- 공평성
- 경쟁력
- 융통성
- 단순성
다. 배당금 지급방법
- 현금지급방법
- 적립방법
- 상계방법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내용이 많이 간락햡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자구요!!
다음 시간에는, '2장 생명보험 약관해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만나요 : )
Coming soon~
'금융자격증(Financial Certificat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편. 보험대리점 자격증(손해보험) - 2b (0) | 2020.09.12 |
---|---|
2편. 보험대리점 자격증(손해보험) - 2a (0) | 2020.09.10 |
2편. 보험대리점 자격증(손해보험) - 1 (0) | 2020.09.09 |
1편. 보험대리점 자격증(생명보험) - 3 (0) | 2020.08.20 |
1편. 보험대리점 자격증(생명보험) - 2 (1) | 2020.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