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0년 연말입니다.
연말에는 역시 연말정산의 시즌이겠지요?
연말정산 관련 절세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2020년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 x 공제율'로 구하는데요.
기존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박물관 - 30%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인데요.
올해 3월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율을 두배로 적용을 해주고, 4~7월 사용금액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80%를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원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30만 원까지로 공제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연소득이 7천만원~1억2천만원인 경우,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이 초과인 경우,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각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추가로,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 100만원 등 총 300만 원의 공제한도가 더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사용금액이 미달인지 초과인지 확인하어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2 연금계좌 / IRP 세제 혜택 확대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계좌에 추가 불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연소득 5500만 원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 12월 말일까지 3년 동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IRP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발표하였습니다.
▽ 기존 급여구간별 세액공제 금액
연소득 | 납입액 | 연급저축(+IRP) 연말정산 최대 환급금액 |
5,500만원 이하 | 400만원 | (400만원 + IRP 300만원) x 16.5% = 1,155,000원 |
5,500만원 초과 | 400만원 | (400만원 + IRP 300만원) x 13.2% = 924,000원 |
예를 들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50대 사람이 2020년이 가기전에 연금저축에 늘어난 한도만큼인 200만원을 더 추가납입을 하면, 33만원(200만원x16.5%)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실제로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이면서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내는 월세금액의 12%
무주택이면서 연소득이 5500만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10%
를 각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는 750만 원까지 입니다.
확대된 부분은,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족(부모,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본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임대인에게 실 월세금을 지불한 입증서류가 있어야 합니다.(입금내역서 등)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모두 말짱 도루묵입니다.(매우 중요!)
만약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충족되지 않는 직장인이 실제로 월세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경로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해 주택 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
주택구입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대출 이자 상환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대출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는데, 꼭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금액을 놓치지 말고 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2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 2019년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시세가 5억 원 이하(2015년 이후 취득한 주택은 시세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1주택자까지만 입니다.
- 주택 소유 명의자와 대출을 받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조건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장애인 공제 대상 확대(암 환자)
기존에 장애인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암 환자들도 공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단, 암 환자라고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이면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위에서 얘기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지병에 의해 평소에도 치료가 필요하고, 취업(학)이 제한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는 것을 증빙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고 과거 5년 치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암환자 등 중병환자분들 중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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