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전년 대비 1.5% 인상된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 불황은 더욱 심각해져 가는 상황에서...
과연 2021년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오늘은 2021년도의 최저시급(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직장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습니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최저 임금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함.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함.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함.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
(2020년 대비 1.5% 인상)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 대비 1.5% 인상된 금액인데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경제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이와 같이 낮은 폭의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계약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최저임금을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의 급여 환산
💰 일급 기준(8시간) ≫ 69,760원
💰 월급 기준(209시간) ≫ 1,822,480원
2020년도의 최저임금 8,590원을 기준, 월 급여는 1,795,310원이었습니다.
1.5%가 인상되는 2021년의 월 급여는, 유급 주휴를 포함하여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822,48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싸장님들 주의하세요!!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활용하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페이지에서, 근로시간 / 기본급/ 상여금 등의 항목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제도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만근을 하면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이때 부여된 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EX)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일 결근 없이 출근을 했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일주일 동안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상시 근로자, 단기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속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일주일에 1일만 근무하지만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정근로일 동안 결근 없이 개근
사전에 미리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동안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사용자의 사정이나 공휴일로 일을 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발생 차주에도 계속 근무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해달라는 의미로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다음주에 일을 하지 않는 근로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에 근로가 종료되는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계산기)
💰 주 40시간 근무 ≫ 1일 치 급여 = 8,720원 X 8시간 = 69,760원
💰 주 40시간 미만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5) X 8,720원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5일 동안 근무한 급여에 1일 치 급여를 별도로 더 지급해주는 개념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임금계산기 활용하기
시급과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을 알고 있다면,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활용하여 주휴수당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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