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청년들을 위한 10년 만기 1억 원의 저축상품을 약속한 것과 비슷한 개념인,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약정된 이자와 함께 기여금이 더해져서 만기 시에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어제 9월 4일부터 9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과 조건, 금리, 무직자 그리고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합쳐 매달 최대 70만 원씩 연이자 3.5%로 하여 10년 후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입니다. 최대 금액 납입 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했었으나, 현재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의 큰 금액을 묶어둬야한다는 점과 시중 적금 이자가 연 4.0~5.0%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점 등이 청년도약계좌의 매력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 최대 연 6.0%의 금리는 큰 혜택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대금리 요건 중 하나인 소득우대금리(연 2,4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대다수의 청년들에게는 해당되기 힘든 조건입니다. 더 노력하여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경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행 적금상품과 금리 차이도 없어진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고 있습니다.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분명 큰 메리트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신청 기간은 9월 4일(월) ~ 9월 15일(금)
개설가능 기간은 10월 10일(화) ~ 10월 20일(금)
청년도약계좌 9월 가입신청 기간은 9월 4일(월)부터 9월 15일(금)까지입니다. 그 이후 가입대상자에 적합한지 확인절차가 진행되고, 대상자로 분류된다면 10월 10일(화)부터 10월 20일(금)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8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9월 4일(월) ~ 9월 15일(금)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물론 6월~8월 중 신청하였다가,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기여금 한도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총급여 기준 7,5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 기준 6,3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자는 가입일 현재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소득구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상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소득기준에 따라 기여금 한도가 상이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이라 함은 가입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이지만, 배우자와의 소득합산한 결과 중위소득 180%을 초과하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기간 직전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액
납입한도는 월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84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연간 한도보다 월납입 한도가 우선하기 때문에, 지난달에 70만 원을 다 못 넣었다고 소급하여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기간은 60개월로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효과
3년 고정금리 연 4.5%(비과세) + 우대금리 연 0% ~ 1.5%
2년 변동금리 시중은행 금리(과세)
가입기간 중 최초 3년은 고정금리 연 4.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우대금리인 1) 소득우대금리(연소득 2,400만 원 이하) 0.5%와 2) 은행별 우대금리 0% ~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3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이자소득세는 0원 발생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남은 2년 동안은 변동금리로 전환되어, 해당 시점에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적용됩니다. 23년 4월 기준 시중은행의 정기적금 평균금리는 연 3.59% 정도 된다고 하네요. 단, 이때 발생한 이자는 과세대상으로 이자소득세 15.4%를 차감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작성한 예시 자료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위에 자료는 소득우대금리 적용 기준인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과 3,600만 원 이하 청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년 변동금리는 가입시기별,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우대금리도 은행별로 상이한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조건 List
-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 우리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 주택청약 보유 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 대구은행
- 신규 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납입하는 경우 : 광주은행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가입하는 경우 : 국민은행, 농협은행
청년도약계좌 무직자
반드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소득금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무직이거나 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은 안타깝게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불가
작년 초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청년은 해지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 싶다면,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야 합니다.
단, 내년 초부터 청년희망적금의 2년 만기가 도래하는데,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도래 한 이후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이 충족된다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단연코 NO!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차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2%인 12만 원과 2년 차에 납입한 600만 원에 4%인 24만 원, 총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칭찬할만한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여 대부분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개인적인 의견)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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