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은행에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고지서를 분실하여 납부기한을 놓쳐 재산세 추가금을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글을 관심 갖고 읽어주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경제적인 교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납입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의 세목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소유에 의한 부과대상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재산세로 구분되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산정하고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재산세 납부확인 및 과납, 오납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 세목에 따라 납부기간이 상이합니다.
주택 - 7월, 9월
건축물 - 7월
토지 - 9월
선박, 항공기 - 7월
주택의 경우, 7월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체 세액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이외의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주택 이외의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부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액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 계산된 금액과 고지금액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과기준과 산정방식도 정해져 있는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자는 매년 6월 1일입니다. 때문에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6월 2일 이후에 매매한 경우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에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70%', 토지는 '면적 대비 개별공시지가에 70%'가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세율은 위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를 위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위택스 모바일을 활용하면 훨씬 편리해집니다.
위택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택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 시에는 납부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모바일 앱, PC)
모바일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위택스'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합니다. 회원가입은 별도로 안 해도 되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서를 활용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용하는 메뉴로는, [조회/납부], [납부결과], [전자송달] 등이 있습니다.
PC
PC 사이트에서도 재산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위택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최초 로그인인 경우 회원가입을, 회원가입을 완료한 분은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모두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했으면, 상단 메뉴에 [나의 위택스] > [위택스 알리미]를 클릭합니다.
위택스 알리미 페이지에서 내가 납부해야 할 또는 납부를 완료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부해야 할 고지서가 있다면 [납부] 버튼을 눌러 동시에 납부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로용지로 통지 와서 분실하거나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등 아주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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