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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4차 재난 지원금 총정리! (대상, 금액, 신청방법, 지급시기, QnA 등)

by 소근소근뉴스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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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 여야는, 오는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고 두 당 원내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는 18~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어 22~23일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국회가 하루 속히 추경을 심사해서 국민들께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꾸준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 내용을 알지만 저희는 국회 제출 이후에 연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60%가 되지 않아 효과를 봐야 하고 누락 여부나 형평성 문제도 빠르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당이 합의한 일정대로 추경안을 처리하면 4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내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신청 조건, 금액, 업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종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방역조치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5개로 나누어 차등 지원함
최소 100만 원 ~ 최대 500만 원

▷ 집합금지 연장(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 500만 원

 집합금지 완화(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 400만 원

 집합제한(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 300만 원

 일반 경영위기(여행, 공연업) - 200만 원

 일반 매출감소(매출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 100만 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집합 금지·제한 업종의 전기 요금 - 3개월(4월~6월) 각 50%, 30%씩 감면
소상공인 공공요금(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 3개월 더 연장하여, 6월까지 가능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코로나 19 방역수칙에 의해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으로 선정된 업종은 3개월 간 전기요금 50%를,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적용되던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제도도 3개월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 기존 수혜자는 50만 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 원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 - 70만 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가 대상이 됩니다.

기존 1,2,3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들은 1인당 50만 원 지급되며, 이전에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 대상자들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의 택시운전기사 8만 명과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법인 택시운전기사는 1인당 70만 원, 재가 요양서비스나 노인 맞춤 돌봄 등의 돌봄 서비스 종사자 중 소득 감소가 확인이 되면 1인당 50만 원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임시·일용직 등 한계 근로 빈곤가구 - 50만 원
지자체 관리를 받는 노점상인 - 50만 원
생계위기 가구의 대학생 - 250만 원(5개월 간 50만 원씩)

기존 코로나 19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시생계지원금'이 생겼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중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대도시 6억, 중소도시 3억 5천, 농어촌 3억)인 가구에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낸 노점상인에 대해서도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이, 특별 근로장학금을 신청하면 5개월 간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

집합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 휴직 수당의 90%로 상향하는 특례지원의 연장
일자리 27만 개 창출 목표

 

 

◇ 돌봄 비용 지원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 조치 시 무급 돌봄 휴가 사용 시 일일 5만 원씩(최대 10일,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 중 만 8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저금리 생활자금 융자

저소득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 최대 1000만 원 내 / 연 이자 1.5%

기존 저소득 근로자나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 생활자금 융자가 지원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중위소득 2/3까지만 대상이 되었지만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중위소득 100%까지로 확대되어 융자 대상자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전문직 업종(변호사, 회계사, 약사 등), 금융권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영리 목적이 없는 기업, 단체, 법인 등.
  • 지난 2020년도의 매출을 증빙하기 힘든 소상공인.
  •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업체.(고발 또는 과태료 등의 이력)

 

 

 

   지급 요건 / 시기

1)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 지난해에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제조업 120억, 도소매업 50억, 요식업 10억)

   - 상시 근로자 수가 5~10인(제조업 10인, 도소매업 5인, 요식업 5인)

 

2) 사업장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

 

3)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장(휴업, 폐업 불가)

 

위의 요건이 해당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급되는 시기는

빠르면 3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기존 수급자는 이달 내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규 수급자는 5월 중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3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온라인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 자금' 사이트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주요 QnA

Q.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면 전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지원금액의 150%, 3개 사업장 운영 시 180%, 4개는 200%로 최대 2배라고 보면 됩니다.

 

Q.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경우에도 대상이 되나요?

= 아니요. 버팀목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휴업 중이거나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별도의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Q.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공동 대표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기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하나의 사업장에 공동대표가 있다면, 대표들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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