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내일(17일)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는 부모와 별도로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했지만, 내일부터는 온라인 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관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포털입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 45% 이하)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을 대상으로 월세 등을 별도로 분리 지급합니다.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매월 20일에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답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45%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월 822,524원 | 월 1,389,636원 | 월 1,792,778원 | 월 2,194,331원 | 월 2,590,818원 | 월 2,982,871원 |
위에 수급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가구 수에 따라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지역과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역별 /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정하여 지급되는데,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1급지(서울) | 310,000원 | 348,000원 | 414,000원 | 480,000원 | 497,000원 |
2급지(경기, 인천) | 239,000원 | 268,000원 | 320,000원 | 371,000원 | 383,000원 |
3급지(광역, 세종) | 190,000원 | 212,000원 | 254,000원 | 294,000원 | 303,000원 |
4급지(그외 지역) | 163,000원 | 183,000원 | 217,000원 | 253,000원 | 261,000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
* 3인 기준 주거급여 수급은 중위소득 45%인 1,792,778원 이하입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2명)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부모+청년(청주 3인) 월 217,000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청주 2인) 월 183,000원과 청년(서울 1인) 월 310,000원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자>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 [4단계]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하기
자세한 신청요건과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사항은 '1600-0777'(주거급여 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선택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서비스 대상, 지원금액 등의 기본 내용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합니다.
▼ 신청정보 입력
<Step1>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입니다.
-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로 불러오지 않은 가족 구성원은 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Step2>
- 주택조사정보를 입력합니다.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최종 신청합니다.
.
.
모르고 지나치는 정부지원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내용 확인하시어, 대상자는 꼭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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