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잘못된 투자상품들을 판매하여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게 업무 일부정지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점은, 김도진 기업은행 전 행장에 대한 제재인데요.
최초에 중징계를 통보했으나, 금감원 제재심의윈회는 그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김도진 기업은행 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가, 전 부행장에겐 감봉 3개월, 임직원은 감봉 3개월~주의를 주는 것으로 얘기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17년부터 19년까지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 US 부동산순위 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과 3,180억 원을 판매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서 각각 695억 원, 219억 원의 환매가 지연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임사태의 이슈인 '라임 펀드'도 294억 원 판매했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원회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위반을 지적했고,
기업은행에게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제재심의원회 관계자는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그간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초 중징계가 예상되었던 김도진 전 행장이 낮은 징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은행이 심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통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하였고,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환매 중단된 금액의 51%를 선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라임펀드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타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될 것 같은데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라임사태'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라임 사태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 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는데요.
2019년 10월 라임 자산운용이 운용하던 주식형 펀드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결국 환매 중단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펀드 환매 중단은 사실상 파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쉽게 말해, 라임 자산운용은 고위험-고수익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수익률을 조작을 했고,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률을 주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모인 투자금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였고, 이 자금들을 안전한 미국채가 아닌 메자닌, 사모사채 등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결과는 실패였고,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100%의 전액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었던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은 각각 650억 원, 425억 원, 364억 원의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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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면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투자상품의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금융기관은 정도영업을 통해 완전 판매를 이뤄야겠으며,
금융당국은 사건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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