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릴 적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청약통장을 지금도 운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청약이나 적금 등의 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은행을 방문하게 되면 헛걸음을 할 수 있으니,
이번 게시글을 읽고 필요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방문해보세요!
미성년 자녀 통장 신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친권자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가족관계 서류에 부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는 왜 필요할까요?
이혼으로 인해 가족관계 서류에 부모 둘 다 기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친권자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답니다.
또한, 해당 서류들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서류상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확인되어야 합니다.
친권자 신분증
자녀 통장을 신규 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부모 둘 중 1명의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도장
도장은 부모님의 도장이거나 아이의 도장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직접 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사인을 할 수 없겠죠? 때문에 도장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깜빡 잊으셨다면, 근처 도장집에서 막도장이라도 하나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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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은행별로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장려금이 있는데요. 바우처라고도 하죠.
1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는 은행들이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어 혜택을 챙겨보세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 주의, 다음 게시글에 장려금 관련으로 업로드 예정입니다.)
미성년자 계좌 해지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친권자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 및 친권 확인서류
통장을 만들 때는 주민등록등본으로도 가능했지만, 해지를 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본인의 의사로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해서 해지가 가능하고
친권과 후견을 확인하는 서류는 기본증명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증명서를 모르는데, 꼭! 챙기셔야 해요.
친권자 신분증
은행에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자녀 통장의 잔액(원금)이 5백만 원 초과할 경우?
= 부모 둘 다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5백만 원 이하면 부모 중 1인에 의해 해지할 수 있지만, 금액이 5백만원 초과하면 친권자 부모 두 명이 함께 해야 한다네요.
도장
통장을 만들 때 도장을 챙겨주세요.
하지만 통장을 만들 당시 갖고 왔던 도장을 잃어버렸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족관계와 친권 확인서류로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답니다.
해지 주의사항
질문) 신분증이 있는 미성년자도 반드시 부모에 의해 해지해야 하나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통장을 만들었었다면,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에 의해 미성년자 통장이 만들어졌다면,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이 있더라도 본인이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이 경우 부모님께서 은행을 방문하여 업무를 보거나,
2) 성년이 되길 기다렸다가 본인이 업무를 볼 수 있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2020년 기준, 2001년생이면서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야 하고
2021년 기준, 2002년생이면서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야 민법상 성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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