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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근소근뉴스 입니다!
민속 대명절 추석!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집에서 맛있는 음식만 왕창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희에겐 이틀의 주말이 있습니다!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도에 남은 공휴일과 2021년 내년 공휴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2020-10-02 이후)
2020년 공휴일
"10월 9일 한글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2020년 현재 법정 공휴일이며, 5대 국경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태극기 게양 잊지 말아 주세요! 😉😉
# 10월 5일 대체휴무일?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주말에 해당되면 대체휴무일인가요?'
아쉽게도, 대체휴무일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만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개천절을 포함한, 3·1절 / 현충일 / 광복절은 위 규정과 맞지 않아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랍니다.
"11월 ..."
공휴일이 없는 달입니다.
그래도 12월이라는 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 파이팅하세요! 👍🏻👍🏻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도 불리는 성탄절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기념일입니다.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
2021년 공휴일
얼핏 보아도 빨간 날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
2020년도 공휴일은 주말을 포함하여 총 67일이었습니다.
2021년도 공휴일은 주말을 포함하여 총 64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휴무일이 많지 않은 2020년이었는데, 그보다 3일이나 더 적습니다.
직장인들의 슬픔이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습니다...
2021년 내년 달력에 표시될 관공서의 휴일은 국경일 등 15일과 52일의 일요일을 더해 67일입니다.
하지만,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이 모두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 수는 64일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만 해당됩니다.
2021년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달력에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관공서나 학교 등이 쉬며 대부분의 직장도 쉬는 날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국경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12월 25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등입니다.
또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입니다.
*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말합니다.
2021년 대체 공휴일
"대체 공휴일"
대체 휴일 제도는, 일반적인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절,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겹치는 날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팩. 트. 폭. 행.
2021년은 대체 공휴일이 없습니다.
서프라이즈 대체 공휴일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인 마음 🙏🏻🙏🏻)
2021년 긴 연휴기간
그렇다면, 2021년도에 연차를 언제 써야 바람직할까요?
2021년에 가장 긴 연휴는 추석(9월 18일~22일)으로 총 5일의 연휴가 있습니다.
설날(2월 11일~14일)은 4일과 새해 첫날(1월 1일~3일), 3·1절(2월 27일~3월 1일) 각 3일씩의 연휴기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긴 연휴기간을 생각하여 연차를 써봅시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불가한 2020년도여서 너무 슬펐는데,
2021년도에는 부디 연차 때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참고로
4월, 6~8월, 10~12월은 공휴일이 없는 달입니다.
존. 버!!!!!
2021년도 공휴일을 잘 확인하여, 1년 계획을 잘~ 세워봅시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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